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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개토론 제안서. 法은 正義, 법원은???
회장 김세중 추천 1 조회 187 20.02.02 11:55 댓글 6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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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04 01:10

    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판례문헌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20.02.04 02:41

    헌법제37조판례문헌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작성자 20.02.04 11:37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제가 재심소장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후 5년이 되어가는데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
    저의 답변: 저는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아 법을 잘 모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건이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그후 30일이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작성자 20.02.04 11:38

    @청솔 우리 사법피해자들에게 유익한 헌법 37조판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04 10:40

    민나 도로보데스가
    도끼로 이마까상 600년묶은소설나라
    돈 주고 못받은 나라 땅도빼기고 죄없어도 감옥가는나라 회장님 재심하여 건승 을 빕니다

  • 작성자 20.02.04 11:41

    카페 감사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민나 도로보데스가' 란 말이 언제 없어질 수 있을 가요?

  • 20.02.04 11:48

    지구가 삐뚤어도 바르게보면바른것이고,바른것도 삐뚜루보면,삐뚤게 보이는것이 만법귀일의진리입니다.

  • 작성자 20.02.04 21:42

    저는 헌법 103조를 개나발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사법부를 개똥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개띠라서 그런 가요?

  • 20.02.04 14:46

    공개토론 개최에 동의합니다. 향후 일정도 궁금합니다.ㅣ

  • 작성자 20.02.04 22:03

    저 홀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 다른 회원님들의 억울한 사정도 규합하여 공개토론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붓꽃님 감사합니다.

  • 20.02.04 18:50

    김세중회장님 정독했습니다.
    카페의 지존!!!

  • 작성자 20.02.04 21:55

    월미도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저 뿐이 겠습니까?
    제가 다른 회원들보다 표현력이 좀 있어서? 공개토론 제안을 한 것이지오.
    다른회원님들의 억을한 사정도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리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항의도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 20.02.04 21:50

    필승

  • 작성자 20.02.04 22:04

    상록수나무님. 감사합니다. 상록수 나무님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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