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 진술.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수료하고 1992~1999년 사이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된 법조인 출신이다.
이상민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한 바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증인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후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으나 탄핵이 기각된 후 장관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윤석열의 신임을 받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경찰 조사에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서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지 않다는 양심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에 있는 소방청장에게 한겨레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소방청에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면 불능인 지시를 한 불능범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불능범에 대한 기소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자가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이러한 지시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성공한 쿠테따는 처벌할 수섮다는 법을 제작하는 법 제작자가 성공한 쿠테따 세력이기에다. 제작된 신법이 없는 현상황은 구법에 의거 "실패한 계엄은내란이다"란 法語가탄생 될것이다.
실패한 계엄령은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령은 계몽령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계엄령으로 인해 2030세대를 일깨우는 계몽령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