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청구와 절차
형사소송법제184조에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번역,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서면으로 청구하고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국어의 단어 뜻으로는 ‘...전이라도..’라는 뜻은 “통상은 후에 해야 하지만 전이라도 할 수 있다.”로 이해가 되는데, 판사 등 사법부에서는 “...반드시 제1회 공판 기일이전에 해야 한다.”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나의 사건에서 대한항공의 경비원이 나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과 CCTV동영상 CD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사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의 CCTV동영상 CD로 알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확인을 하라고 해서, 복사해서 확인한 결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놓아서, 문제의 그 CCTV동영상CD의 증거보전신청을 했더니, 접수하는 직원이 “증거보전신청은 1회 공판 이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3차 공판이 끝났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설명을 했더니, 일단은 신청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본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접수를 해서 곧바로 기각을 하면서 이유로 “제1회 공판이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는데 3차 공판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기각한다.” 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고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기이전에 모든 증거를 미리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재판을 하다가 증거로 채택해야할 수도 있을 텐데, 반드시 1회 공판이전에 모든 증거를 보전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 공판 이전이라도...”의 개념정리가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라도’를, ‘반드시 이전에’로 알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법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만 할 듯합니다.
첫댓글 .........앞으로 누구든지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만 할 듯합니다.........에 동감
__ 용어의 선택
1. 증거보전신청은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1. 공판이 개시된 후에는 증거신청(제출명령, 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등)으로 하시라는 것
통상적으로 부르는 피고인과 피의자와 재판상의 피고인과 피의자를 혼돈하는 대서 오는 것입니다.
기록 제출명령신청해보세요? 나도 1회 공판전에 증거보전신청했다가도 뺀지맞아 습니다.
고수님들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적응을 하려면 공부를 무척이나 많이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밥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리마찰리님 증거보존청구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