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증거보전 청구와 절차에 대하여,
리마챨리 추천 0 조회 1,950 14.02.07 11:3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2.07 12:11

    첫댓글 .........앞으로 누구든지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만 할 듯합니다.........에 동감

  • 14.02.07 14:22

    __ 용어의 선택
    1. 증거보전신청은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1. 공판이 개시된 후에는 증거신청(제출명령, 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등)으로 하시라는 것

  • 14.02.07 21:21

    통상적으로 부르는 피고인과 피의자와 재판상의 피고인과 피의자를 혼돈하는 대서 오는 것입니다.

  • 14.02.07 21:57

    기록 제출명령신청해보세요? 나도 1회 공판전에 증거보전신청했다가도 뺀지맞아 습니다.

  • 14.02.23 11:36

    고수님들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적응을 하려면 공부를 무척이나 많이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 14.02.23 12:17

    문서제출명령신청밥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14.02.23 12:17

    문서송부촉탁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14.02.23 12:18

    사실조회촉탁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14.02.23 12:21

    리마찰리님 증거보존청구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 15.11.11 20:42

    잘 배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