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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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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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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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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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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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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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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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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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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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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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2003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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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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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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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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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입양자에 대한기본공제를 받을 자 ※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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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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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 : 상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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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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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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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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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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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 표시보험료 납입영수증 |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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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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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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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패처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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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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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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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자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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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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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 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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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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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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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을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택마련
저축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제요건
검토시 필요)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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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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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증명서 노동조합비영수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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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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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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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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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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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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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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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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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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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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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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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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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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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득금융기관·백화점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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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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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변동신고서 종된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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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된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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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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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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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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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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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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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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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좀 오류가 났어두 중요한건 다 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