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2012년 10월에 강남구 도곡동 25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김모씨는 2013년 7월 초에 재산세 고지서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김씨는 처음 내보는 재산세가 무엇인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재산세에 대해 물어봤으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인들은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대로 납부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재산세는 어떤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이며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일까?
재산세 고지서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번 회에서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Q : 재산세를 걷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등은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나 재산세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재산을 가진 사람은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은 국세인 반면에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Q : 재산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A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다. 서울시는 7월초 주택ㆍ건물 소유주들에게 7월분 재산세 고지서 364만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서울시 재산세 총액은 1조1317억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1% 하락하여 고지 재산세 총액은 전년도 1조 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가량 감소했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2.5% 상승해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소폭 늘어났다.
Q :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내게 되나요?
A :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사례의 김씨는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강남구청에서 김씨에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구 분 | 과세대상별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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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주택(주거용건축물 및 부수토지) |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Q: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A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매년 6월을 전후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 사례 : 주택매매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서울 종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4월 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잔금청산일 | 재산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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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5월 30일 | B씨 : 아파트 매수인 |
Case2. 6월 2일 | A씨 : 아파트 매도인 |
즉, A씨가 5월 30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인 B씨가 내야하지만, 6월 2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A씨는 종로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동시에 재산세도 내야 한다.
Q : 재산세는 어디에 내는 것일까?
A :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즉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사례의 김씨의 경우 아파트 소재지 도곡동을 관할하는 강남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Q :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A : 1)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각 과세대상별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과세대상구분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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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2) 재산세의 세율을 각 과세대상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인 재산세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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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Q :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는 것일까?
A :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따라 각각 다르다.
구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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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 |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은 재산세의 1/2을 7월말과 9월말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김모씨는 전체 재산세의 50%를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0%씩 나누어 7월 말, 9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준은 6월 1일에 부동산 보유 여부이므로 부동산을 매각 또는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Q : 김씨의 재산세는 얼마일까?
A : 김씨의 도곡동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00,000,000원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500,000,000원 X 60%
= 300,000,000원
2) 재산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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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 재산세액 = 19만 5천원 + (3억 – 1.5억) X 0.25% = 57만원
4) 이 외 추가적으로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을 내야한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있다.
추가 납부 세금 | 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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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재산세 | 3억 X 0.14% = 42만원 |
지방교육세 | 57만원 X 20% = 11.4만원 |
5) 김씨가 내야하는 재산세는 재산세 57만원 + 도시지역분 42만원 + 지방교육세 11.4만원 = 1,104,000원이 된다.
따라서 김씨는 1,104,000원의 50%인 55만 2천원을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을 9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는 취득세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두가지가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인하 문제가 이슈되고 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취득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반면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인하 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원을 보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첫댓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영수증 날라오면 무조건 냅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재산세 천만원내는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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