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RCEP와 일본의 쌀 정책
□ TPP 교섭의 진전 ㅇ TPP 회원국 교섭이 10월 초 잠정 합의에 도달. 내년 초에 발효될 전망.
ㅇ TPP는 당초 매우 높은 수준의 FTA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회원국의 기존 FTA가 존속하고, 새로운 2국 간 교섭 과정에서 각각의 특수 사정을 반영해 예외조치가 담김.
ㅇ 일본은 TPP, RCEP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RCEP를 TPP에 근접시키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
ㅇ 이 과정에서 일본 교섭력의 제약이 되는 것이 일본이 거의 모든 FTA 교섭에서 주장해온 농산물 5품목, 특히 쌀의 ‘성역화’, 관세 인하에서의 예외화.
□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쌀 생산과 무역 ㅇ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몬순 지역은 높은 온도와 많은 비에 혜택을 입어 쌀 생산에 가장 적합. 이 지역 주민에게 쌀은 주식.
ㅇ 쌀 국제거래는 한계적인 시장을 해옴. 쌀의 무역 비율은 1990년 이후 생산량의 7%까지 높아졌지만, 밀 무역 비율의 1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
ㅇ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쌀은 전통적으로 주식이어서 쌀농사는 소규모 가족 경영이 주류. 인구 규모에 비례해 생산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입은 국내 소비의 5∼10%로 무역량은 한정적.
ㅇ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여서 국내 생산이 전무. 한국, 일본, 대만은 선발 공업국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쌀 농사를 두텁게 보호해 국내에서 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 가격 차는 확대. 기본적으로 수입률은 9, 6, 7%. 미국, 호주로부터의 많이 수입.
ㅇ 중국은 쌀 생산량은 최대이지만, 소비는 그것을 상회.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동남연해 지역의 공업화, 도시와의 급속한 진전으로 농가의 농사 의욕 감퇴. 그러나 2003년 후진타오 정권 하에서 농업, 농민, 농촌의 3농 문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작부면적이 확대로 전환.
ㅇ 중국 인구의 65%가 쌀을 주식으로 하며, 기존에 보리를 주식으로 했던 북부 지방에서도 편리성 등의 면에서 쌀 소비량은 증가 중.
ㅇ 중국의 쌀 무역 상황을 보면, 인근 홍콩, 한국, 일본에 수출하고, 태국, 베트남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99% 자급.
ㅇ 아세안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 발전으로 공업화를 우선했고, 정치 혼란도 있어 식량 공급 증가가 억제. 그러나 1980년대부터 농업 보호, 특히 쌀 증산으로 전환. 쌀은 소규모 가족경영으로 주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정책.
ㅇ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수입국이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거의 자급자족. 말레이시아에서는 팜유, 천연가스 등의 작물이 확대되어 쌀은 인근 태국에서 저렴하게 수입. 수입 의존도는 25%.
ㅇ 태국과 베트남은 인구에 비례해 광대한 쌀농사 적합지를 이용해 소농 경영. 각각 국내 생산의 22%와 17%를 수출.
ㅇ 인도는 중국에 이어 쌀의 생산과 소비량이 큰 국가. 생산량의 7%를 수출.
□ 일본의 쌀 무역정책 환경 ㅇ 일본은 2002년부터 시작된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교섭에서도 쌀에 대해서는 예외화, 수입 금지를 지속.
ㅇ TPP 교섭에서는 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과 그것을 거부하는 일본 사이에서 교섭이 길게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WTO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의 MA인 연간 77만 톤과 함께 미국과 호주로부터 무관세의 우선적인 수입량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합의.
ㅇ 수입량은 당초 7만5천 톤(미국 5만 톤, 호주 6천 톤)으로 하고 TPP 발효 이후 3년 간은 이 수준을 유지. 그 후 서서히 확대해 발효 13년째 이후에는 7만8,400톤(미국 7만 톤, 호주 8,400톤)으로.
ㅇ 이로써 쌀 수입량은 최대 10% 정도 증가할 수도 있음. 그러나 MA와 같은 수입 의무는 없어 민간 수요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국가들의 쌀 무역정책 환경 ㅇ 한국 -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해 관세화 압박을 받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례조치를 선정해 MA 수입을 요구 받음. 1995년부터 MA 수입을 실시했지만, 일본보다 조건은 완화.
- 2007년 한미FTA에서도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양보해도 쌀은 예외화를 고수. 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은 MA 할당 그대로.
ㅇ 대만 - 대만은 중국과 동시에 WTO에 가입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특례를 선택해 MA 수입을 실시. 연간소비의 8%에 해당. 2003년에 빠르게 관세화로 이행.
- 관세화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어 정부는 4년에 걸쳐 교섭하여 MA쌀의 65%를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에 할당. 나머지 3%는 글로벌 쿼터로 민간 회사가 수입.
ㅇ 중국 - 중국 정부는 2001년에 WTO에 가입할 때 970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에서 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약속하고, 2010년까지 그것을 달성.
- 쌀에 대해서는 민감 품목으로서 수입할당 관리를 폐지하고 관세 할당 관리를 도입. 2004년까지 관세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2차 관세도 65%로 인하.
- 단, 쌀 수입의 국영무역관리는 보류. 쌀 수입의 50%는 정부 지정 소수의 국영 무역회사만 가능.
ㅇ 아세안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높은 인구 압력 하에서 쌀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근 국가에서 부족한 량을 수입해 주식의 안정 공급에 부심. 하지만, 녹색 혁명으로 신종 재배가 보급되어 자급화에 근접. 양국 모두 AFTA에서 쌀은 관세 잔존 품목에 포함. 필리핀이 40%, 인도네시아가 30%의 관세를 유지.
-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인구가 적어 일찍부터 쌀을 수출. 태국에서 쌀의 국내외 유통은 전통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기고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옴.
- 베트남에서는 전쟁 종결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화를 위한 도이모이 개혁 하에서 쌀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확대. 정부가 매년 생산과 소비 동향을 감안해 수출 수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잔존. 2007년∼2008년에는 수출수량 규제를 발동해 국제적인 비판 유발. 그러나 서서히 외자 기업을 포함한 민간 이양이 진행
□ 쌀의 성역화는 일본 무역교섭의 아킬레스건 ㅇ 이번 TPP 교섭에서도 쌀은 일본의 가장 약한 교섭 분야. 미국, 호주에 대한 수입 할당을 늘리는 형태로 결착. 쌀의 MA 수입은 큰 재정 부담을 동반해 이것을 지속하는 이상 부담은 계속 확대.
ㅇ TPP 교섭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과 동시에 RECP 2회 교섭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림. 신문 보도에 따르면, 큰 진전은 없었던 듯. 중국과 인도가 자유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ㅇ 아시아 국가들은 쌀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유지. RECP 교섭에서는 아세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므로 쌀 무역자유화도 TPP보다 완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국제무역투자연구소 http://www.iti.or.jp/kikan102/102yamazawa.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