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우리나라는 이승만대통령이 세운 미국식 자본주의로 온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대한민국이다.
돈도 백도 없는 일반서민들은 누구에게나 법은 공정하다는 원칙 하나만을 믿고 법과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법치국가라는 원칙하에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상호이해관계라는 복잡하게 얽힌 개인대 개인 혹은 조직간의 다툼속에서 어떤 억울한 사정을 당한다고해도 이런 사법부를 믿고 오늘도 서민들은 열심히 살아간다.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부국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말 세계를 놀라게한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도처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먹으러 오는 자랑스러운 국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이나라를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중공의 초한전에 녹아 부정선거를 하면서 훌륭한 이 나라를 사법부가 망친다고 전세계에 소문이 났다.
그러니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강규태 김동현 같은 이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놈들이 재판관이라고 제멋대로 판결을하여 온세상에 나라망신을 주고 있다.
동현아 이놈아! 어찌하여 위증범은 있는데 ...위증교사범은 없다는 해괴한 재판을 하냐? 망치를 휘두른 놈도 없는데 그 망치가 제 혼자 날라가서 사람을 죽이냐?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보자!! 윤석열대통령이 말했다.
살인사건으로 사람이 죽어 그 시체가 있는데... 그 살인범을 못 잡았으니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노태악이다.
구조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인데...그러니 어찌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가 있겠는가? 대법관이라는 놈이 재판장으로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하는 짓을 보자.
지난 415총선시 126건의 항소심을...6개월이내에 끝내야할 재판을 재검표를 안하고 근 2년이되도록 질질끌다 겨우 5건만 형식적인 재검표를 했다.
재검표를 할때마다 빳빳한 투표지, 이바리투표지, 관리관 도장없는 투표지 벗겨진 봉인지 등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와도 고발한 너희들이 진범을 못찾았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고소한 126건 모두를 기각시켰다.
윤석열대통령의 구국의 결단!!
지난 12월3일 원포인트 비상계엄을 보고 전세계는 모두 놀랐다. 어찌하여 저런 장난같은 계엄... 작고 짧은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를 더불당애들이 내란이라고 한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인가?
더불당 공수처 국수본 그리고 좌파 판사들 그리고 이것을 내란이라고 분위기를 잡으며 보도하고 있는 조중동 언론들...이것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벌려논 이런 범죄는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대통령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좌파애들의 소굴로 유명한 좌파판사들이 우굴거린다는 서부지법이다.
좌파 정계선이 법원장인 빨갱이소굴로 소문이 난 서울 서부지법에서 또 나라를 망신시키는 대 힛트를 쳤다.
더불당의 주문으로 내란사건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섰다.
국수본은 55경비단의 1급보안시설인 대통령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도장을 제가 마음대로 찍고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대통령은 경호처와 경찰간의 충돌 혹은 총격전을 우려하여 스스로 자기발로 공수처로 갔다.
공수처 요놈들은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함에도 또 좌파소굴인 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이것들이 정말 국민의 공복이요 사람인가?
서부지법 요놈들 하는 짓을 보자!!
제가 곧 죽어도 판관이라고 제멋대로 법해석을 하고 보안시설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놈 이순형 그 엉터리영장 기한을 연장 해준놈 그리고 중앙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수처는 체포영장도 모잘라서 또 빨갱이소굴로 소문이난 서부지법으로 구속신청을 했다.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이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등 이런 한심한 나라 망치는 것들이 판사라고 또 나타나서 온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분노한 시미들이 뛰어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강력항의를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떤가? 윤대통령이 공개재판을하자. 실황중개를 하자니 못한다고 떠드는 공보관.
재판의 중심은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인데... 재판관도 아닌 주제에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떠들어 대는 사무처장 이런 허접한 것들 보다 더 문제가 되는 재판관들 이개같은 쌍녕들을 보자!!
근무시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투자나 한다는 이선미...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소6개월이상을 보장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제마음대로 재판진행 기일을 정하고 우편송달로 서둘러온 이미선 그리고 또 한녕은 서부번원장하다 온녕 정계선이다.
제남편이 탄핵소추 국회측 원고임에도 뻔뻔하게 판관을 한다는 정계선 이런 물건들도 재판관이라고 한다.
가장 공정하고 신뢰를 주어야한 사법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쓰레기들이 나온 것일까?
사법부를 망친 이유...크게 네가지의 이유로 들려온다.
1-김일성 장학금으로 큰 애들 2-광주518로 5-10%가산점으로 사법고시 합격해서 들어온 애들 3-소위 김명수키즈라고 하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등 좌파들의 사조직으로 커온 애들 4-정말 심각한 것은 선관위 위원장 출신 판사들이다. 즉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한 대법원판사를 비롯하여 시도 고등법원과 시군구의 지방법원 판사들이다.
우리나라 선관위가 어떤 조직인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권력창출의 정점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심지어 농협장선거 등 엄청난 뇌물이 판을치는 무대를 통제한다.
여론조사부터 통제하고 선거구호도 멋대로 통제하는 무소불휘로 권력을 휘젓고 있는 그들만의 왕국이다. 그러니 그 수많은 후보자들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는 이것들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얼굴마담 판사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가만히 놔두었겠는가? 이제는 말이 필요없다. 하루속히 선관위에서 사법부가 나와야한다.
앞으로 나라가 정상화되면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우리나라 법조계의 이런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정말 참신한 인재들로 모조리 물갈이해야한다.<끝>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대표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 이와 비교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812 Overture- Offenbach-Tchaikovsky 【1812년 서곡-차이코프스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