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of Service
On June 1, 2021, we will update the YouTube Terms of Service
to explicitly prohibit the collection of any information that might
identify a person without their permission and clarify how we
monetize Content on the Service:
Right to Monetize
You grant to YouTube the right to monetize your Content on the
Service (and such monetization may include displaying ads on
or within Content or charging users a fee for access).
This Agreement does not entitle you to any payments.
Starting June 1, 2021, any payments you may be entitled to receive
from YouTube unde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you and
YouTube (including for example payments under the YouTube
Partner Program, Channel memberships or Super Chat) will be
treated as royalties. If required by law, Google will withhold
taxes from such payments.
서비스 약관
2021년 6월 1일에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하여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비스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수익 창출 권리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YouTube에 부여합니다.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YouTube와 맺은 기타 계약을 통해 YouTube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수익금(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채널 멤버십
또는 Super Chat 수익금 포함)은 모두 로열티로 취급됩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Google이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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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흥미 보다는 교육/자기개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건별(혹은 용량별) 이용료 청구를 하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알아보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하기에 해당기사와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클릭하지 않는 '조선일보(!!)' 링크까지 타고 들어가서
기사를 봤네요....(아 찝찝해)
일단 약관을 보니....이전 약관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새로 바뀐 약관에 '이용료'와 관련하여 아래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such monetization may include....................
or charging users a fee for access
수익 창출에는...(중략)....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가 '수익창출할 수 있는 권리'의 카테고리에
#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이외에
# (나중에라도)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약관 상에서 다른 추가적인 언급은 없고요.
당장 6.1일부터 이용료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일단 열어둔 듯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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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새 약관에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지금까지는 광고주(기업)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15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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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관 한 줄 새로 삽입된 것만 보고 쓴 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거면 이건 정말 상상의 나래죠...)
기자가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 아니라면
(솔직히 의심되긴 한다만...)
구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거나
다른 세부적인 조항(이 있다면...)을 검토했거나
해외 다른 외신을 참고했거나...해서
기사를 썼겠죠??
(외신은 찾아 봤는데 관련내용이 거의 없네요)
조선일보 기사는
# 조만간 이용료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 건수 별로 과금할 것 같다...
라는 뉘앙스인데...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바같네요.
(조선일보 기자가 정말 구글 유튜브 측에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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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 느낌 뇌피셜로는
# 수익창출 기준이 안 되는 유튭 채널 영상에도 광고 게재
(--> 이 수익은 유튜브측에서 먹음)
#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방향으로 갈 듯 (스킵 x)
(-->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 확대 유도)
# 이용료 청구는....지금 당장 혹은 단기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님.
다만, 구글이 쫄리면 언젠가는 추진할 수도??
(그런데 유튜버들/채널들, 이용자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건별 이용료 청구는
아직 요원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내 언론에서 기사나면
바로 믿지 못 하겠고....
매번 해외 외신 직접 찾아보고
팩트체킹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첫댓글
기레기는 거꾸로 해도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