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공탁이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및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 반성문제출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향후 상대방의 민사청구 시 소장내용 중 손해액 산정부분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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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간략한 사건개용는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정도에 메가박스에서 딸과같이 영화를 보러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교복을 입은 애들6~7명이 3대있는 티켓팅 기계를
전부 막고있어서 안쓰고있는 사이드쪽에 있는 애들에게 옆으로 나오라고 애기를 하였는데 옆으로 비켜서고 나서 바로 아씨발이라고
그러길래 몇번에 말다툼끝에 멱살을 잡아서 밀쳤고 밀치는 과정에서 저도 멱살을 잡히는 상황에 상대방 일행들이 말려서 서로 떨어져
갈길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 저랑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계속욕을 하고 가는걸 못참고 따라가서 속바닥으로 얼굴을 한대 꼬꾸라질때 양머리를 잡고 무릅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막으면서 팔골절4주가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제가 멱살을 잡힌건 정당방위라 쌍방폭행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고
조서를 마치고 합의를 하기위해 형사분이 피해자 부모와 통화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통화시 병원비 130만원 정도 나왔고 자기일보면서 4일 출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애기해서 알았다 지금 바로 보자고 하였더니
내일 보자고하여 다음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합의관련 애기를 하니 자기가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5000만원 받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는 못부르겠고 3000만원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는 서로 금액차이가 너무커서 힘들거 같다고 애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달정도 후에 검찰청에서 합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해보자고 하였고 서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힘들지 않겠냐 했더니
전문가 분들이라 조율을 할수있을거라고 하여 수요일에 다녀왔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1500만원을 애기해서 조정위원분들도 더이상은 의미가없을거라고 25분만에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저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렇게 합의는 안될거 같아 공탁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법원 공탁게 문의를 하니 상대방 초본이 있지 않으면 공탁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공탁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탁이 상대방 초본이 없으면 안된다면 법원에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최대한 어필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지금현재 39살에 자식이 3명있습니다. 작년에 안좋은 일로 8월부터 개인회생도 5년간 하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