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4세로 연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요구한 사항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놓은 무리한 요구여서 ‘역시 귀족노조’라는 한탄이 나온다.
노조는 이걸 요구하면서 파업까지 불사할 태세다. 7일 이뤄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무려 83.2%(투표자 대비)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 사측 제시안이 나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통상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으나, 당시는 임단협이 아닌 연구개발부문 법인분리에 대한 노사간 이견에 따른 것이어서 조정중지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졌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13일부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노조가 파업권을 갖는 건 시간문제다.
노조는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전 타결을 위해 쟁의 기간에도 교섭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2~3주 사이에 좁히기엔 노사간 이견이 너무 크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과 성과급, 격려금 등 인당 평균 1114만원에 달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거부했다.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은 현대차 노조가 매년 입버릇처럼 내놓던 요구안이다. 물론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업계에서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눠야 한다면 영업손실을 냈을 때는 근로자들이 손실을 분담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정년 연장 요구 역시 비현실적이다. 가뜩이나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생산직 인력 수요가 축소되는 실정이다.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임금의 단순 조립 인력의 일부를 내보내야 할 판에 고용 유지를 위해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을 통한 자연감소분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정년을 늘리라니 안하무인적 요구다.
사회적 분위기도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수명이 늘었다지만, 고용 주체들이 임금이 높은 고연차 근로자들을 몇 년씩 더 데리고 있을 여력이 없다.
정년 연장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금속노조 산하 3사 완성차 노조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귀족노조들의 배부른 소리’라는 불편한 시선만 받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무리한 임금·성과급과 정년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면 피해를 보는 건 사측 뿐 아니라 자동차를 계약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납품 중단으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중소기어 근로자들이다.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잇단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노조 파업까지 더해진다면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현대차 뿐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등 전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다들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5MU7az3d
첫댓글 니들이 회사 만들어
그렇게 돈주고 일시키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