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법률구조신청이유서)
사건번호 대법원 2020마 6 소송구조
관련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나 167 해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신 청 인 김도리
010-6664-211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항 (복직의 권고 등)
제 5조의 6항 (불이익행위 금지 등)
신청인은 위헌법률제청을 위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권익은 외면한 채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한 기각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법원 조직 보호주의로 일관하여 기각을 하였기에 재항고하였습니다.
다 음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90. 4. 1. 육주학원의 인권침해 및 재량권남용과 징계절차하자로 인해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교사의 양심상 진실을 밝히고자 대구지방법원에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의 모든 진술과 신청인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들은 배척한 채 무조건
육주학원의 재단실장인 박의구와 동료교사였던 장연희의 증언만 인정한 채 패소하였습니다.
(1, 2심은 징계절차하자 없음, 3심은 재량권남용없음)
특히 재판부는 학교장이 신청인을 내쫓아내기 위해서 교무실에서 두 차례나 신청인의 사생활을
왜곡 폭로한 후 최대한 징계조치를 하겠다며 여교사 인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를 묵살한 채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재량권남용의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판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조건 민주화법은 무시해도 되는 의무 미발생의 법이라고 하면서 기판력만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학교장의 여교사 인권침해 사실과 이에 항거한
신청인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거한 행위 및 교육민주화에 대한 보복적인 해임으로 심
사 결정한 후 사학의 부당한 관행에 항거한 교육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학교장의 명예훼손죄 약식 판결문과 함께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유력한 증거인
위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에서 각각 추천 및 대통령이 임명)의
「결정문」과「심사자료」를 근거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더구나 기판력을 주장하는 육주학원의 원천적인 징계절차하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육주학원 재심위원 선임(기본행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
투라는 「재결서」까지 첨부하여 징계절차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징계절차하자
및 재심위원회 미개최(신청인이 출석한 재심위원회 회의록은 허위문서) 등을 이유로 증거신청(석
정길 재심위원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덕환 재판장은 처음에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번복한 후
곧바로 기판력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현 재판부도 오래된 사안을 다투어서 무엇하느냐고
하면서 오로지 기판력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민주화법은 기판력이 있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즉 유죄 판결이나 해임이나 파면 소송에
서 패소한 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승소한 자들은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님, 해임은 3년 경과 후 임용대상자)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이덕환, 신미진, 윤민옥은 과거 기판력이 보호받을 수 있는 판결인지에 대
하여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과거 선배 법관 및 현재에도 요직에 있는 법관들이 판결한 그 기판력
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화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에 4
번의 재판부가 바뀌면서 임의로 두 차례 연기되다가 한 명의 증인채택도 없이 무조건 기각 판결
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민주화법상 제 5조의 4항 (복직의 권고 등)과 제 5조의 6항(불이익행위 금지 등)에 의
거 2014. 2. 복직 권고를 받았으나, 그동안 수년간 복직이 이행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받은 상
태이며 원고만이 복직에서 차별 및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화법상 제 5조의 4항 (복직의 권고 등)과 제 5조의 6항(불이익행위 금지 등)에 대하여
명확성과 평등성 위배로 인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부당한 해임으로 인해 30년간 고통을 당해오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복직에서 제외되어 소외
및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전문가의 구조를 받아서 제대로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작성
하고 싶기에 법률구조를 요청합니다.
참고기사
14. 플러스 코리아(2019. 5. 6) 대구지법 “민주화운동자 복직 법적의무 없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40828
첫댓글 회원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헌법소원 판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쩌구 저쩌구 할 의문의 법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밝을 헌 법 법 도리 법 예의 법 입니다. 어느 한곳도 어두운 곳이 없다는 것의 헌법의 논리 입니다. 함으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헌법제11조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알고 힘을 얻어서 싸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구조신청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건은 개념 자체를 아주 달리하는데, 서로 믹사 되어 있기에 문서의 이해를 돕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역시 예리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 위헌법률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유도 없이 기각을 시켰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 강의 및 토론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본안 소송이 있으면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에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법원에 제출시 돈이 안들어 갑니다)
본안 소송 관련 법?는 헌법 위반이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 법원에다가 제출 하면 됩니다.
녜 감사합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본안 소송을 신청 할때에 자금 능력이 부족하면 수입이지, 송달료, 변호사비등을 소송 구조
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 구조 신청시 수입인지 1천원, 항소할때에는 수입인지 2천원. 송달료는 약2회분 약 9,8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
본안 소송은 소송구조되었어요. 훤히 아시는군요!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라는 판결
소송구조는 승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해직 당시 일반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및 잘못 판결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재 해직교원 1600여명이 교육청에서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이 복직을 시키지 않아서 소송을 하였어요.
그런데 사법적폐 판사들이 과거 선배 판사들이 한 엉터리 판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으로 오히려 특별법의 성격인 민주화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즉 복직권고라는 단어를 이유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어요,
이에 복직권고는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형평의 원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