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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위헌법률신청을 위한 소송구조신청서
붓꽃 추천 1 조회 204 20.02.04 14:3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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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2.04 16:41

    첫댓글 회원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 20.02.05 03:21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헌법소원 판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쩌구 저쩌구 할 의문의 법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밝을 헌 법 법 도리 법 예의 법 입니다. 어느 한곳도 어두운 곳이 없다는 것의 헌법의 논리 입니다. 함으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헌법제11조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감사합니다.

  • 20.02.05 02:50

    동의합니다.

  • 작성자 20.02.05 17:05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알고 힘을 얻어서 싸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구조신청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건은 개념 자체를 아주 달리하는데, 서로 믹사 되어 있기에 문서의 이해를 돕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 작성자 20.02.05 17:0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역시 예리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 위헌법률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유도 없이 기각을 시켰어요.

  • 작성자 20.02.05 17:0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 강의 및 토론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본안 소송이 있으면 본안 소송이 있는 법원에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서 법원에 제출시 돈이 안들어 갑니다)
    본안 소송 관련 법?는 헌법 위반이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 법원에다가 제출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0.02.06 21:50

    녜 감사합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 본안 소송을 신청 할때에 자금 능력이 부족하면 수입이지, 송달료, 변호사비등을 소송 구조
    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 구조 신청시 수입인지 1천원, 항소할때에는 수입인지 2천원. 송달료는 약2회분 약 9,8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 #사건명: 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헌 확인 소원 #

  • 작성자 20.02.06 21:51

    본안 소송은 소송구조되었어요. 훤히 아시는군요!

  • (1)민사 소송법 제3절 소송 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중에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므로 위헌 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항목에 해당이 안된다. 따라서 소송 구조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신청인의 소송 구조를 인용 한다. 라는 판결

  • 작성자 20.02.06 02:24

    소송구조는 승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해직 당시 일반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및 잘못 판결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재 해직교원 1600여명이 교육청에서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이 복직을 시키지 않아서 소송을 하였어요.
    그런데 사법적폐 판사들이 과거 선배 판사들이 한 엉터리 판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으로 오히려 특별법의 성격인 민주화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즉 복직권고라는 단어를 이유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어요,
    이에 복직권고는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형평의 원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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