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cAx0rPsCXhI
1. 결혼한지 5 년 만에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됨
2. 둘 사이에 자식은 없고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됨
3. 며느리가 일을 하는 동안 시모가 남편을 간병함
4. 2년동안 보험금 외 추가로 2억 이상 병원비로 사용 됨(시모 부담)
5. 2년 쯤 되니 며느리가 간병비도 적게 주고 병원도 안오는 상황에서 이혼 생각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림
6. 며느리가 괘씸한 시모는 며느리를 소송해 자기가 아들 간병비로 쓴 2억을 돌려받고 싶음
이 상황에서 시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부,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1차적 부양임
1차적 부양이란 쉽게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눠먹는 것
내가 굶더라도 반드시 부양을 해줘야 하는 관계
부모와 성년 자녀는 2차적 부양의무임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남는게 있으면 줘야하는 관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차 부양자인 아내가 간병을 해야하는게 맞음.
비슷한 사건이 1심 2심 대법원 까지 간 판례가 있는데
1,2심에선 부모와 배우자 간에 부양 우선 순위가 없으므로 며느리에게 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대법원에선 며느리가 우선 부양 의무자 이므로 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옴
물론 이혼을 하면 남이 되니 상황은 완전 바뀌게 됨
그렇다면 이혼은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합의이혼 혹은 재판이혼만 가능한데
식물인간인 남편과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으로 가야함.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총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6번을 근거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는 함
다만, 식물인간이 되자마자 이혼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고 함.
결론적으론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모가 며느리를 고소하게 되면 며느리에게 간병비로 사용된 2억 중 일부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댓글 2년도 많이 돌봤지....애도 없는데
아내 개불쌍....
에바다....
어떡해......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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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되자마자는 이혼 안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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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으니 남편 명의 재산은 아내 1.5 시모 1로 가져갈거야
솔직히 아내가 간병하는게 맞지않나? 결혼했으면 자기가족인데
결혼했음 배우자가 1차 맞지, 안타깝다
아내가 부양자가 맞긴하지.... 어쨋든 호적상으로도 보호자가 아내 또는 남편이잖아..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간병하는게 맞지..뭐..
부모 양심있냐 ㅅㅂ 안그래도 불쌍한 며느리한테 소송까지하고
아내불쌍...ㅠ
아내 개불쌍하다
아니 반대인경우에는 남자가 아내 팽개치고 지 줫대로 하고사는경우 많이봤는데 소송했다는꼴을 못봄
그럼 이혼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네 며느리??
이혼 후에 발생하는 간병비랑 치료비는 부담할 필요 없을듯?! 그 전껀 줘야하궁
법적으로 며느리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해도 돈이라도 갖다준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나같으면 고소까지 당한마당에 이혼한다 퉤
아내 불쌍해ㅠㅠ 이혼 안하고 돈벌어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아내 개불쌍.. 이혼도 어렵구나.. 진짜 개불쌍하다
시모 되는 사람 진짜..양심이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