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것은 취업을 못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의 벽이 너무 높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에 솔선해야 할 공공기관부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체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자는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 100인 이상 사업체 386곳 중 252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치 않아서 57억7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65%에 이르는 사업장이 법정인원의 장애인을 고용치 않고 부담금을 내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외면, 의무고용제도가 구호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교육 등 장애인재활에 힘써야 할 시교육청이 지난해 상시근로자 6천350명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10.8명에 불과해 올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을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딛고 자활하려 애써도 사업주들의 그릇된 편견으로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가난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장애인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복지문제가 거론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은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평등한 대우를 받고 취업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