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 홍보기간(계도기간) : 2008. 11월(한달간) 2. 집중단속기간 : 2008. 12월(한달간) 3. 단속대상 : ○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노란색)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사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4.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 단속시 도로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5.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군민들은 위 사항을 숙지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부과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첫댓글 참 좋은 안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