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수선유지비의 사용 여부
조립식 과속방지턱 설치와 단지 내 주차장 등 안전을 위한 반사경 설치를 위한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써도 되는지, 수선유지비로 가능하지 않다면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궁금해 질의한다.
회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미포함 시설물 비용은 자율적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립식 과속방지턱(기성품)의 설치재원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접수번호 1AA-1512-148667, ‘과속방지턱’, 2016. 1. 5.)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돼 있는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질의와 같은 ‘반사경’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024. 7. 1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일단 과속방지턱은 장충금 사용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ㅎㅎ
본 근무지 상황
1. CCTV카메라 3대 추가 설치 요구 (경로당, 입대의 회의실)
2. 장기수선계획서 수시검토를 통한 증설분 반영이 원칙
1) 수시검토 후 반영이라 머리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2) 수시검토 사항 입주민 과반 투표 실시
3) 장기수선계획서 반영
4) 설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 지자체 행위신고(기존대비 10% 이하 증설)
6) 업체선정 및 공사 진행
CCTV 카메라 3대 추가 설치하는 데, 참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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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인가?
A1 :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데,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없다면 "수시검토" 후 조정을 통한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이라면 당근 장충계획서 집행
A2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없는 공종이라면---> 근무지 자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