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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조립식 과속방지턱 설치는 장충금 이용해 집행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60 24.08.08 08: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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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8 10:18

    첫댓글 일단 과속방지턱은 장충금 사용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ㅎㅎ

  • 24.08.08 10:30

    본 근무지 상황
    1. CCTV카메라 3대 추가 설치 요구 (경로당, 입대의 회의실)
    2. 장기수선계획서 수시검토를 통한 증설분 반영이 원칙
    1) 수시검토 후 반영이라 머리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2) 수시검토 사항 입주민 과반 투표 실시
    3) 장기수선계획서 반영
    4) 설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 지자체 행위신고(기존대비 10% 이하 증설)
    6) 업체선정 및 공사 진행

    CCTV 카메라 3대 추가 설치하는 데, 참 거시기 하네요

    ====================================================================
    Q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공종인가?
    A1 :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데,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없다면 "수시검토" 후 조정을 통한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이라면 당근 장충계획서 집행

    A2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근무지 장충계획서에 없는 공종이라면---> 근무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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