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1】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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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용 어 풀 이
1. 동일 부위
(1) 신체의 동일부위라 함은「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의 1.부터 10.까지(세부하위 항목 제 외)에서 정한 항목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 의 팔, 다리와 손, 발은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11.「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진단 또는 수술)」은 실제 골절치료부위에 따라「신골절치료비(치아 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1.부터 10.까지 각각의 항 목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머리의 손상 의료기관에서 영상검사(CT나 MRI 등) 등으로「머리의 손 상」(뇌진탕(S060)은 제외합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3. 특발성 골절 뼈의 질환 또는 자발적이거나 원인 불명에 의하여 일어나는 골절을 말합니다.
신골절(치아파절포함)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신골절(치아파절포함)로 분류되는 상병 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 상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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