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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시의적절한 책입니다.
2025년 책풍경 독서동아리 운영일지 | |||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19 : 00 ~ 21 : 00 ) | 장 소 | 덕산작은도서관 |
참여 인원 | 총10명(남자:6명/여자:4명) 시카, 제국, 러너, 해피데이, 바다맘, 사하라, 강빈, 애몽, 바신, 제인 | ||
선정 도서 | 이효원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
내 용 | <발제문1> 책과 헌법 전문을 읽은 소감 -러너 : 각종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던 법들을 배워뒀더니 시험의 합격여부를 떠나서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듯이 이 책 역시 도움이 되었다. 1/3의 법조항, 1/3의 법 해설, 1/3 저자의 견해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 좋았다. 예전 정모도서 <헌법의 풍경>도 생각났다. - 제국 : 정모도서로 인해 헌법을 한번 읽은 계기가 되었다. 후에 논의할 내용이 많다. -해피데이 : 법조문만 읽어보았는데, 조문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다. -바다맘 : 재미는 없어서 2번은 못 읽겠다. 저자의 견해부분은 작위적이기도 하고 생뚱맞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을 알게 되어 좋았다. - 사하라 : 이런 내용을 초,중,고교인 공적교육에서 언급된다면 극심한 갈등이 덜 하지 않았을까 - 애몽 : 법조항만 읽어도 지금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게 되어 좋았다. 저자의 견해는 절반 이상이 구성상에 필요해서 억지로 밀어 넣은 느낌이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따로 짧은 에세이처럼 중간 중간 추가했어도 됐을 것 같다. - 바신 : 시의적절하다! 지금의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된 탓에 공감되고 몰입되는 조항이 있었다. 헌법 130조항이 생각보다는 세세한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루뭉술하기도 하다. - 제인 : 법조문소개는 좋으나, 저자의견이 덧붙여지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 좀 더 쉬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도 좋겠다. - 시카 : 서문이 좋았다. 헌법을 대하는 태도, 마음이 나와 결이 달라서 신선했다. 법제처에서 조문만 뽑아서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각 조문에 대한 저자의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었다. 헌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다는 것, 모순된 내용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 강빈 : 그동안 헌법조항은 몇 번 읽었는데, 에세이로 되어있어 더 와 닿았다. <발제문2-1> 헌법 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주”, “공화국”, “주권”, “국민”, “권력”, “국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국 : 옆 페이지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러너 : 실제로는 잘 안 굴러갈지라도 헌법은 잘 만들어져있다.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실정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시카 : 이 조항의 화자는 “나”, 즉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이 내가 투표만 하면 권력인 내 것이 되는가 의문이 생긴다. -사하라 : 권력이 우리로부터 나오기에 득표율 50% 넘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300석 중 200석이 필요하다.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생각해 볼 문제다. 헌법조항의 권력은 부여의 권력, 회수할 수 있는 권력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어야 한다. -애몽 : <후불제민주주의>에 따르면 헌법1조는 지금 있다는 ‘존재’의 조항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조항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문제다. <발제문2-2> 각 국의 헌법 1조,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는가, 내 마음에 드는 헌법1조는? - 일본 : 천황을 상징적 의미로 헌법에 남겨둔 걸 보면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반영했다. - 프랑스 : 헌법1조가 가장 길다. 관용이 1조가 아닌게 의아하다. - 북한 : 최근 일부 개정된 헌법에서 통일이 빠졌다. - 독일 : 존엄을 1조항에 넣었다.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다. - 핀란드 : 대부분은 민주, 공화국, 의회중심 등 정치 체제를 1조항에 언급한다. 하지만 1조항에 독립을 간결하게 넣은 것을 보면 그만큼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본다. - 대한민국 : 밋밋하지도 않고 울림이 있고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인지 제일 좋다. <발제문3> 내 생활과 삶에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느껴진 사례와 조항은? - 11조 : 차별하지 않는다. 사인과 사인의 차별은 있을 수 있어도 국가가 개인을 차별할 수 없다. -10조-36조 :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헌법에 정확히 있다. -37조 : 오히려 10조~36조가 의미있게 와 닿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37조가 가장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38조, 38조, 그 외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의무교육 등 정말 내 삶과 실생활에 관련된 조항이 많다. <발제문4> 기억에 남는 헌법재판 판례들 -국가보안법 :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알아도 여전히 없애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현실 -대북전단 살포금지 : 표현의 자유인가? -군가산점제 폐지 : 오히려 남녀 갈등이 더 커져버리지 않았나? -통진당 해산 : 행정부가 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 :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 적절한가 <발제문5> 인상적인 법조항이나 문장은? -러너 : 제30조-범죄의 피해를 국가가 대신 보상한다. 잘 기억해둬야겠다. -제국 : 제69조-대통령의 선서 -해피 : 19조-양심의 자유, 우리 모두가 양심이 있다면 헌법에서 없어질 조항이 많겠다. -바다맘 : 19조-양심의 자유, 왜 있는 거지? -사하라 : 1조-이 조항 덕분에 나랏님 욕도 가능하다 -강빈 : 18조-통신의 비밀 -바신 : 128조2항-중임은 헌법 개정으로 가능한데, 당대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제인 : 1조-아는 만큼 소리를 낼 수 있겠다. 권력자들이 헌법을 잘 알고 있는 게 그들의 권력유지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애몽 : 제49조-지금 현실에 우리 국민에게 “정족수”만큼 각인된 조항이 있을까 <그 외의 질문들> Q 국익과 헌법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Q 우리는 권력구조를 3권분립을 기반으로 한다. 그 중 한 권력인 사법부의 대법관은 3명은 정부추천, 3명은 국회추천,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그 대법관을 정부가 임명하는데, 그래도 사법부가 3권분립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Q 왜 우리는 헌법을 이다지도 힘들게 고쳐야 하나? 원포인트 개헌도 시도는 하지만 잘 실현되지 않는다. 현실을 잘 반영하려면 주기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국민이 바꿀 마음이 없는 것일까? Q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국민의 총 집합인가? Q 애국이란 무엇일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이다지도 많은데 어떻게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 ||
기타사항 | 정모 도서 리스트 확인하시고 정모진행 신청해주세요 | ||
다음 일정 | ◎날 짜 : 2025년 1월 26일 민음사 ◎ 토론 도서 : 조지 오웰 <동물 농장> |
첫댓글 꼭 한두번은 읽어봐야 할 헌법 이네요
이제야 읽어 본게 늦은감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