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 무료위탁 안내
1. 보험 사무대행 기관이란?
고용·산재보험이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 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완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위탁대상 사업주는 저희 노무법인에 보험사무를 위탁하시면 각종 신고·보고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중소영세기업에서 보험업무 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보험료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3. 위탁범위
※ 사무대행기관의 위탁대행업무의 범위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보고ㆍ납부해야 할 다음의 보험사무 일체입니다.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고용ㆍ산재보험 최초 가입시 성립신고
- 사업체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 신고
- 사업장 변경 및 폐쇄시 변경신고,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증가ㆍ추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신고와 납부
- 고용ㆍ산재보험은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험료의 실정산 및 확정과 금년도 예상보험료(개산)를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체금ㆍ가산금ㆍ급여징수금ㆍ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이직확인서)ㆍ전근신고, 이름등 변경신고
- 근로자(피보험자)의 입사 및 퇴사신고
- 근로자(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변경신고
4. 보험사무 위탁 및 대행절차
저희 노무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여 FAX로 전송하여 주시면 사무위탁 대행관계가 성립됩니다. http://blog.naver.com/cplailsan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1030304&docId=1397723
전화 02-468-4272 / fax 02-468-4273 / H.P 010-2084-4737
[출처] 4대보험사무 무료위탁 안내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관리자들의 모임[전아모]) |작성자 하늘호수
출처: 주택관리사 1기 합격자 모임(노원에듀윌) 원문보기 글쓴이: 조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