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요구경력 및 자격 |
직급 |
인원 |
토 목 |
토목 시공, 관리 |
관련분야 12년이상, 토목기사 자격소지자 |
3급 |
분야별 ○명 |
건 축 |
건축 시공, 관리 |
관련분야 4년이상, 건축기사 자격소지자 |
5급 | |
통 신 |
통신설비 시공, 관리 |
관련분야 4년이상, 정보통신자격소지자 |
5급 | |
조 경 |
조경 시공, 관리 |
관련분야 4년이상, 조경자격소지자 |
5급 | |
전 기 |
전기 시공, 관리 |
관련분야 8년이상, 전기기사1급 자격소지자 |
4급 | |
코스관리 |
골프장 코스관리 |
관련분야 8년이상 그린키퍼자격 우대 |
4급 | |
계 약 |
계약, 구매 관리 |
관련분야 4년이상, 공공기관계약 유경험자 |
5급 |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원서접수 |
2007. 4. 17∼ 25 |
당사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 |
서류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7. 5. 3 |
당사 홈페이지 장소, 시간 공고 |
필기시험 |
2007. 5. 12 |
당사주관 직무상식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07. 5. 18 |
당사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07. 5. 25 |
홈페이지 면접장소 시간공고 |
최종합격자발표 |
2007. 6. 1 |
당사 홈페이지공고 |
3. 응시자격
가. 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태백관광개발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가 없는자
다. 응시연령
응시직급 |
3급 |
4급 |
5급 |
응시연령 |
1967. 1. 1이후출생자 |
1971. 1. 1이후출생자 |
1975. 1. 1이후출생자 |
※ 제대군인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 채용후 1년간 수습기간 근무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함
4.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공 통 |
가.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다. 경력기술서(당사 소정양식)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기된것, 최근3개월이내) 마. 최종학교성적증명서 바. 경력증명서(아래사항중 택1) - 경력, 재직증명서 대표자(기관장) 직인날인 된것 - 기술직은 협회(감리협회,기술인협회)발행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발행 가입(자격취득)증명서 |
미제출시 |
해당자 |
가.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대조확인) 나. 지역출신 증명(아래사항중 택1) - 태백시 관내 초,중,고,대학 졸업증명서 택1 - 부 또는 모가 석탄 광업소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3월전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초본 또는 등본) - 모집 공고일 3월 전까지 태백시에 호적이 되어 있는자(호적등본) 다. 법률에서 정하는 우대대상자 증명서류(보훈,장애) |
관련 법률과 공사 규정에의해 서류․필기전형시 각각만점의5%가산점부여 |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6. 접 수 처 : 235-01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태백관광개발공사 총무팀
7. 유의사항 : 서류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seohakresort.c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우 : 235-019)
Tel : 033-554-3601∼2 Fax : 033-554-3604
태 백 관 광 개 발 공 사
[별표 1] 태백관광개발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