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이런 명언(?)이 있다.
‘도로 위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교통사고가 일어 났을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여성운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 관련 지식을 쌓았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윽박지르는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당당할 수 있다.
운전자라면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경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므로 절대로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교통사고 이외 비정형화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2011년 기준 1,844만대(국토해양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운행하므로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상황이 다르며 적용하는 법률도 다르게 된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답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면 좋겠지만 사고발생 상황에 따라 과실 및 사고결과가 수시로 바뀌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정형화된 유형 중 애매한 경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 사례
A차량(빨강)이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진행 중, 진로변경 하는 B차량(파랑)과 충돌
※ A차량 제한속도 20km/h 초과
※ B차량 도교법시행령에 따라 진로변경
이런 경우 사고원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
사고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어떠한 법규가 적용되 는지 알아보자.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 별표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신호를 행할 시기 신호의 방법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과 과속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번 보자.
▶ 대법원 2000다67464(2001. 2. 9) - 중침과 과속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양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적용되는 법규, 판례를 통해서 사고원인 차량을 판단해 본다면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에서 진로변경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이외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에서 변경지점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전에서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사고유형은 상대차량이 경과실이 아닌 중앙선 침범 중과실 등으로, 과속차량이 상대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변경 차량(B차량)이 도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로변경 중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차량(A차량)과 사고 발생 시 과속차량이 사고원인 차량이 된다.
교통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도 다른 변수가 있다면 사고원인차량은 B차량이 될수 도 있다.
교통사고는 남보다 먼저, 몇 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다. 그로인해 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가족도 아픔을 같이 겪게 된다.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예방법은 양보운전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