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그 중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유지 무단주차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단주차와 불법주차
사유지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를
불법주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주차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유지 주차는 불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단주차가 됩니다.
견인
간혹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남거나
차량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의 책임도
견인을 요청한 쪽에 부담되기 때문에 견인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고문 부착
사유지 무단 주차는 절대로 처벌이 불가할까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유지임을 알리는 주차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문을 부착해야만 무단주차 차량을
주거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차단봉 설치
그리고 외부인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서
차단봉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금액 등의 문제로 차단봉 설치가 어렵다면
라바콘이나 상자 등 옮기기 쉽고 가벼운 물건보다
쉽게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이나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유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렌트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