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난 14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 청와대 누리집에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들을 색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육희망 | |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가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늑장 대응해 질타를 받은 정부가 정권 퇴진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에는 속도를 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43명의 교사가 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인 14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들 교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20일까지 참여경위 등 조사하라"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이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2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동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의 준법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선언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명과 학교 명, 직급, 성명 등을 양식에 맞춰 보고하고 참여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선언 참여교원이 확인되는 대로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교사 3명을 파악해 교육부에 이미 명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징계를 각오하고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파악을 한 뒤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과 교사의 생명을 구할 때는 느긋하더니 교사들을 징계할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게 놀랍다”며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데는 전광석화”... 전교조 “강력히 대응하겠다” 정치권도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왕좌왕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는 일사불란, 전광석화로 나서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 같은 징계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열린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대응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률 대응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43명에 대한 징계는 16000여 명의 교사에 대한 억압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라며 “어떤 정권도 교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