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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인 경남 통영시 안정사가 주지 임명 문제로 연거푸 시끄럽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6월 승헌 스님을 종단 최대 사찰인 안정사 주지로 임명했다.
그러자 안정사 소속 암자 스님 일부와 신도들이 승헌 스님이 성범죄 전과를 포함해 전과 7범 범죄자라며 주지 임명에 반대했다.
승헌 스님은 고등학교 때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총무원 측은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쳤고 스님이 되기 오래전 발생한 전과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스님들은 승헌 스님이 주임 임명 후 총무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했다며 주지 임명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승헌 스님은 종단발전기금을 냈을 뿐이며, 관례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안정사는 승헌 스님 직전 주지 스님도 문제를 일으켰다.
창원지법은 올 1월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 스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종단 총무원장과 안정사 주지를 겸하던 도성 스님은 재무국장과 공동으로 종단 소속 사찰 주지 1명으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천200만원을 받았다.
도성 스님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 판결로 지난 4월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0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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