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종시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 씨. 16일 공개된 공시가격을 보고 분통이 치밀었다. 공시가가 지난해 5억 5,500만 원에서 올해 9억 6,400만 원으로 70%나 급등하면서 3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1년 전 약 130만 원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재산세만 168만 원가량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26만 원) 대상에 오르면서 보유세는 309만 원으로 2.3배나 증가하게 됐다.
전국 최대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종부세 신규 편입 가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급증해 1주택자도 보유세가 껑충 뛰게 됐기 때문이다.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주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여당이 국회 이전 바람을 넣어 집값을 올려놓고서는 뒷감당은 세종시 중산층이 떠안았다” “부과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 “대출금 내고 월급도 제자리인데 세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종시 공동주택은 총 1,760가구로 지난해(25가구) 대비 70배가 늘었다. 또 공시가격 6억~9억 원으로 종부세는 내지 않지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공동주택은 1만 8,582가구로 1년 만에 417가구에서 45배가 늘었다.
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4단지’ 전용면적 111.99㎡의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 5억 5,600만 원에서 61.2% 상승한 8억 9,600만 원이었고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63㎡는 8억 4,900만 원으로 지난해(5억 1,600만 원) 대비 64.5% 올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 대상(6억 원 이하)이었지만 올해는 가까스로 종부세 부과를 면했다. 반면 ‘호려울마을7단지’는 4억 원에서 9억 3,5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1주택자의 보유세는 14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5% 상승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전용면적 96.92㎡)’의 공시가격은 4억 7,500만 원에서 7억 2,400만 원으로 52.4% 상승해 보유세도 116만 4,000원에서 30% 증가한 15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