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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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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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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개요 |
□ 자금 융자규모 : 300억 원(상반기 150억 원, 하반기 150억 원)
□ 자금재원 :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지원방식
◦상반기 : 기금대여방식 150억원(육성기금 은행예치, 은행자금으로 융자)
◦하반기 : 이차보전방식 150억원(연 2% 이자차액보전) : 하반기 별도 공고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절차
◦자금융자 신청·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8개소)
영업점명 |
주 소 |
연락처 |
영업구역 |
공동구역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1층 |
212-1250 |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
밀양시 | |
김해시 가락로 105(서상동 48-2) 농협김해시지부 3층 |
338-2390 |
김해시 | ||
양산시 중앙로 138(중부동 368) 농협양산시지부 3층 |
364-2181 |
양산시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2층(창동 3-1) |
246-1788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
고성군 | |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
743-5333 |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사천시 수남길8(선구동 39-11) 농협중앙회 삼천포 지점 2층 |
835-7480 |
사천시, 남해군 | ||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죽림리 1580-17) 농협중앙회 통영한려지점 3층 |
902-8300 |
통영시 |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고현동 35-13)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
634-5800 |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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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 종합적 평가
◦자금대출 :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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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 자금규모 : 135억원
□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기간(선착순 접수, 순위별 접수기간 운영)
◦상반기 : 2014. 2. 21 ~
- 1순위 : 2014. 2. 21 ~ 27
- 2순위 : 2014. 2. 28 ~ 3. 4 (1순위도 접수가능)
- 3순위 : 2014. 3. 5 ~ 3. 7 (1․2순위도 접수가능)
- 일반접수 : 2014. 3. 10 ~
◦하반기 : 7월 이후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 지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3.3%(변동금리, 도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 1.0%)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대출자 부담(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상환조건 : 4년(1년 거치 3년 월별 균분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은행 : 경남은행, NH농협은행
- 취급기한은 융자신청일(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우선순위
◦ 1 순 위
- 2013 ~ 2014년 도민 무료창업강좌 이수자
- 2013 ~ 2014년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컨설팅 사업자
- 2013 ~ 2014년 맞춤형 여성창업강좌 이수자(주최 : 경상남도)
◦ 2 순 위
- 2013 ~ 2014년 중기청(소상공인진흥원) 교육 이수자
- 2013 ~ 2014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이수자
- 2013 ~ 2014년 실전창업스쿨 교육 이수자(주최 : 경남중기청)
◦ 3 순 위 : 창업자(업력 6개월이내) 중 신규신청자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자 : 사회 취약계층 배려
-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자, 고령자 순
□ 지원제외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붙임]참조
□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필수 |
① 자금 융자신청서(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비치)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
① 교육수료증 (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자 우선 지원용) ②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확인서(코디네이팅 지원점포) ③ 1·2순위 해당 교육 수료자(이수자) 증명서 ④ 생계형 적용 업종 :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최근 3개월 평균 95,537원 미만)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 포함 |
□ 진행절차
신청·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은행) |
→ |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
자금지원 상담 |
1. 보증서부 대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 발급 2. 담보부 대출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평가, 담보, 보증 등을 통해 자금대출 |
대출결과 통보 |
* 담보부 대출도 신용보증재단 접수, 상담 후 대출취급은행 대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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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특별구역 특별자금(상반기) |
□ 자금규모 : 15억원
□ 지원대상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연장 시작일(2014.1.25) 이전부터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통영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기간(선착순 접수, 순위별 접수기간 운영)
- 1․2 순위 : 2014. 2. 21 ~ 27
- 3순위 : 2014. 2. 28 ~ 3. 4 (1․2 순위도 접수가능)
- 일반접수 : 2014. 3. 5 ~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특별자금 우선 소진)
◦ 통영시 거주 조건 미충족자 및 특별자금 소진 후 신청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취급은행 : 경남은행, NH농협은행
- 취급기한은 융자신청일(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우선순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
□ 지원제외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붙임]참조
□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필수 |
① 자금 융자신청서(신용보증재단 비치)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
선택 |
①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는 경우) |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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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의사항 |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 또는 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가 별도 부과되며 일시 선납 받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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