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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 신청제외 및 미지원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24개월 미만) 중복지원 불가 |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거주지에 재신청해야 합니다.(거주지 이전시 지원 자격 중단)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③ ’09년 양육수당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시행)
④ ’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구 분 |
종 류 |
상 세 내 용 |
비치 서류 |
신청 및 동의서 |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제8호】1부 | ||
신청인준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통장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단,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
소득사항 |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 |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
재산사항 |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 |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 ||
자동차 |
필요없음 | |
기타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