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박상준의 잡글모음(공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지의무와 주민참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1년전인 2023년..11경에 하수관로 내 cctv 조사 후
2023년 11월 24일과 25일에 고의로 손상이 확인된..
하수관 확인하고 수리하는 과정!! 이상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당시 본인이..
감리감독이 제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현장 감독도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주민참여에 의한 공사진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올린 이 한장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본인이.. 감리와 관리감독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심각하게 위험이 야기되고 있는..공사들은..
가능하면..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임...
괜히 싱크홀인지 뭔지가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님...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그것을 공사관련자들도 본인에게 언급하여 확인해주었다.
본인이 어제부터 하루 왠 종일...이 문제에 대해서...글을 몇편을 쓰고 있는 중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영상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임..
강제법규로 주민들의 공사참여 확인제도를 만들어..공사과정에대한 기록을 지역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그나마..궁민주권이 조금이라도 신장되고.. 부실공사 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 이미지 파일은..2023년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손상이 확인된 3개의 하수관 중에서..한 곳의 하수관의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힘들게 찍은 것임.
그리고.. 놀랍게도.. 관련법규와 규정을 보면..하수관로 내 cctv조사는 10년 주기로 하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렵법규와 규정을 어기고...
.하수관로 내 cctv 조사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2024년 11월 6일..
상수도 사업소에서 또 다시 하수관로 내부 cctv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관로 조사를 할때...본인이..조사관에게 물어봤다.
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또 하수관로 내부를 로봇을 동원해 cctv로 조사를 하나?
그랬더니..너무 자주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것 같아서.. 이번에 또 한다라고 했던것 같군.. 시간이 지나니..기억이
좀 희미해진다.
하수관에는 어떠한 손상이 없음에도..cctv 화면에서 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에 부직포같은 것이 걸려 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관로 내부 조사관이..그 부직포가 2009년 하수관거 공사를 할때..인부들이..
막아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것 같더군..내가 듣기엔..조사관의 주장이 뭔가 아주 억지스럽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서..저 부직포때문에..싱크홀이 생길수 있다면서..
또..도로를 깨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본인이...저 부직포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냐고 물었더니..생기지 않았다고 조사관이 대답했지.. 즉, 2009년부터..저 부직포가
있었는데..저걸로 인해서..저 주택의 생활하수가 배출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저 부직포는 그냥..최근에 저 주택의 하수구를 통해서 유입된..이물질이라고 봐야하고..
저 주택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계속 없다면..결국은.. 저 부직포는 하수관에서 떨어져..
결국은..다른 생활하수와 함께...강과 하천으로 배출될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1년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본인이 지켜보았을때...하수관에 걸린 부직포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이 설령 막혔다 하더라도...금방...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하수도 및 하수관 뚫는 사람을 불러서 ..정말로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혔다면 뚫었겠지..
그렇게..가정내에서 하수구나 주택 하수관의 막힘은 도로같은 곳을 파쇄하지 않고..
그냥.. 선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해결할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그 주택의 생활하수들은 막힘없이 잘 내려간다. 200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그냥..저 부직포는 저 주택 하수구에 빠져서. 주택 하수관까지 생활하수를 타고 내려온것이지..
그러다가 경사가 완만해진 곳에서 생활하수가 줄어들고 끊기면서.. 경사가 완만한 주택 하수관의 끝자락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걸려 있다고 봐야한다. 즉, 정상적인 하수관에 이물질이나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걸로..
하수관이 막혔다고 할수가 없다.
저 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하수관을 타고 하수관로에서 강과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면..
결국은..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저..부직포도 생활하수가 시시때때 유입이되면.. 주택 하수관에서
흘러내려서..결국은..강과 하천으로 흘러갈 것이다. 고로..어떠한 경우에도..cctv에 포착된 주택 하수관에 걸렸는지..
멈춰있는지 모를..부직포때문에..도로를 깨부시고..하수관에서 부직포를 끄집어내는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심각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냅둬도 생활하수에 결국 밀려서 하수관에서 떨어져나와 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저 하수관에 연결된 주택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부직포가 보이는 저 하수관과 연결된 주택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
이미 부직포는 생활하수에 의해 밀려서..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물론..저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면...저 주택 사람들이 금방 문제를 인식하고..
하수도.하수관 뚫어주는 사람을 불러서... 줄같은 것을 집어넣어서...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게 되어 있다.
즉, 하수관에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 부직포로 인해서...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로를 깨고..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부적절한 것이다..
그런데...하수구..주택하수관이 부직포같은 이물질에 의해 막혔다고해서...부직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깨고 중장비를 동원한 위험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그리고..왜? 10년 주기로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도 안되어..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Mnm3IMkSm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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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financial-services/2016/kr_fsi_issue-highlights_20160531.pdf
국가조직..공무원이..자신들의 역할을 민간에게 맡긴 순간..이미..공무원은 스스로의 역량을 상실해가면서 무력해지고..더이상..궁민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권위도..능력도 취득할수가 없다. 왜냐면...민간업체에게 다 맡겨버렸으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어찌 힘과 권위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5천만궁민을 쥐어짜...민간에게 보장한 이익을 주기위해서.. 5천만궁민들은 더욱 더 불행지겠지..그리고 무력해진..공무원과 궁민들은 결국 정치권력과 이익단체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개짐승노예로 전락한다.
5천만궁민들은...궁민에 대한 봉사자의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탑제되지않은 민간업체 직원들을 상대하게되고..더욱 더 궁지에 몰린다. 그리고.. 공무원들도..헌법에 명시된 궁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자체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형성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그냥..자기 할일들을 민간업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은 주권과 주도권을 상실했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결제가 없이..온갖 사업이 확장되고..세금은 더욱 더 가혹하게 요구받게 되지..
박상준 생각..
https://archives.kdischool.ac.kr/bitstream/11125/30564/1/The%20Optimal%20risk%20premium%20of%20BTL%28Build-Transfer-Lease%29%20project.pdf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608
BTL사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민간자본을 공공시설 투자로 유치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방식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영국 전체 공공시설 투자 가운데 11%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7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교육시설을 포함한 군주거시설, 환경, 철도, 문화복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2007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28개,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BTL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 공급을 앞당길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해 투자효율, 시설운영 효율,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https://architecturesundry.tistory.com/entry/BTLBuild-Transfer-Lease
https://mddb.apec.org//documents/2014/mm/fmm/14_fmm_019.pdf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build-transfer-lease-btl
https://www.youtube.com/watch?v=wVXWoBBXc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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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3/2011061300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