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위에 대한 고발...
>> 저는 형법에 관한 다소간의 지식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며,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추측성 답글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005년 에서 1까지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 기간 동안 저는 작은 기계경비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1 중순에 퇴직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저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 월 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 동안 사업주는 한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제가 퇴직한 후 금년 까지 사무실을 1차례 옮기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징수에 게을리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올해 초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남아 일해오는 동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납부홍보 이상의 어떠한 일(강제징수)도 하지 않았다는 예전 동료의 말에
의해 더욱 확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며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상담원과의 통화에서는 위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저의 질문에 '뻔뻔스럽게도' 사업주가 내지 않는다면
홍보는 할 수 있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법은 무늬만 갖춰져 있고 적용이 불가능한 사장된 법이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자발적인
납부가 없으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상담원에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시켰는지 의심스럽군요.)
위 사업주가 국민연금법 및 형법에 저촉됨은 별론으로 하고, 수개월 아니 수년에 걸친
국민연금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를 비롯한 위
사업장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총 납부액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관할구역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담당자(또는 관리자)를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바 입니다. 업무상배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업무상배임을 구성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012일
47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위에 대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