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불만 많았던 '불송치 사유서', 디테일하게 바뀐다
박준석 입력 2022. 08. 01. 12:00 한국일조
경찰, 불송치 통지 관련 지침 개정
개인정보만 빼고 그대로 통지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전경.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수사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정식 입건된 사건도 자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경찰이 고소인 등에 통지하는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사유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음’ 등 두세 줄에 불과해 이의신청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선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수사 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중 △개인정보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내부 자료인 불송치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대거 삭제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의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등 요지만 담아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은 수사관들이 불송치 결정서에서 기계적으로 개인정보, 수사기법 관련 대목만 삭제해 이를 고소인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향후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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