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이력, 시설이 있습니다.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게 되며,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을 받지 못하시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기 어려움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해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별 없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변동으로 인한 예치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약 60%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에 한하여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단, 임대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면허 취득을 위해선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지 않아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취합을 마무리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는 이렇게 해야하는군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