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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소라고 부른다.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래의 처분들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들 중 기소유예는 수사의 결과 범죄도 성립하고 형벌도 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죄와 그에 따른 벌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자도 법적으로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다.
설사 기소한다 해도 검찰에서 유죄라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확률이 희박하긴 하나 어쨌든 0%는 아니니) 더욱 그러하다.
혐의없음 -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라고 정의한 법률이 없어서 범죄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심증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죄가 안 됨 - 범죄의 구성요건은 만족하나,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4], 정당행위[5], 피해자의 승낙 등),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등의 기대가능성 부재,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6]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 없음 - 범죄는 성립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 사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경우[7]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하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혐의는 있는데 죄가 경미해서 법정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죄를 저질렀는 걸 입증한 사례이기에 기소유예 처분 후 수사경력표에서 삭제되기 전에 또 다시 같은 죄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처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어쨌든간 검사가 선처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 처분이 징계절차 회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즉 무죄나 무혐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상세한 것은 항목 참조.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표현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증거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약식명령서가 송부된다. 검사가 이쪽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이것을 청구 받고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는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한다.
2017년 12월 18일까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10]이 있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2017년 12월 19일 이후 이 원칙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으로 바뀌어, 이런 피고인들이 신청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틀만 지키면 벌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무턱대고 정식재판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한다.
공판
재판의 시작
이 단계에서 용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민사재판에도 소송구조 제도가 있지만 그것에 당첨되는 것보다는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는 것은 매우 쉽다. 그도 그럴 게, 형사재판은 피고가 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니까, 재판 중에 째면 몰수지만 안 째고 얌전히 재판 출석하면 재판 끝나고 돌려준다. 형사재판의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합의부와 단독재판
합의부는 판사 3명의 합의로 판결하고, 단독재판은 판사 1명이 판결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중 일부 예외[11]를 제외한 경우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