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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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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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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저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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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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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이 말할 수 있다.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떄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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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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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떄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다.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규격이므로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된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