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질문1. 근무한 6개월을 소급적용하여 빼면 제 월급으로 20 만원도 안들어 온다네요. 또 사업자도 반반 부담원칙이라
본인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질문 1 >
-> 사대보험 미납시에는 미납분을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액은 국민 건강 고용은 사업주, 근로자 각 50%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2. 그렇다면 저를 뒤늦게 정직원으로 넣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개인사업소득세 3.3% 떼어간것은 돌려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과오납된 3.3%의 세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감사합니다. 보험 적용하니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진정서를 취하해야하나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