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때렸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이유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겐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인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의 소속 기사 정보 및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선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티와 타다 소속 택시 기사 아이디 1만 2천여 개가 차단됐고, 이 틈에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으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된 서비스 형태로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호출 방식이 모든 기사에게 제공된 것은 현재의 가맹 택시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번 콜 '차단' 혐의까지 합치면 과징금 규모가 총 1000억에 달합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