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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96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이름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란 표현은 채택되지 못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 동수 참여는 결국 법문에 기재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법으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벌써 우려가 나온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 운영
“지금도 유명무실, 당사자 참여 보장 못해”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법안으로 이르면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논의됐고, 대안반영 폐기됐다.
법안의 목적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은 다른 업종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정책도 고용정책심의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의 노사 동수 참여 법률 명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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