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것인지 문의
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게 된 후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조합원에서 제공하는 이주비까지 세입자의 권리로 포함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입자 지원책은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1호가목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별도의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사업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