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조에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는 이해가 가는데,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이 말이 꼬여있어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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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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