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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리마챨리 추천 0 조회 366 14.02.09 11:20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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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09 12:41

    첫댓글 그래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다고만 변론/입증하면 무죄가 됩니다

  • 14.02.09 12:44

    권력, 재벌들은 종종 검찰을 배후 조종하여 그렇게 거짓으로 기소시키니 변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기무사령관이 애초부터 무죄임을 알고 고소하여 저는 9개월 옥살이 하고
    옥살이 도중에 .......기무사령관님 살려달라...라고 하였어요

    지금은
    제가 그 자를 피고로 소송하고 있지만......필승.

  • 작성자 14.02.09 13:38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모든것이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는데도, 그런데도 검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증인이 나와서 이 모든것을 증명해 줄것입니다. 지금은 상해, 업무방해, 다음은 합의금 합의 사실, 그 다음은 무자격자 사용의 입증이 진행될 것입니다.

  • 작성자 14.02.09 19:09

    다만 허위의 사실로 몰아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서, 그 놈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또 벌을 주지는 않을가 걱정을 합니다.

  • 14.02.10 17:46

    진실과 사실(fact)을 따로 분류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허위의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자체도 조사관의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게
    현,경,검들의논리로 보이더군요 힘없는 서민은 아무리 울부짖어봐도 불리할수 밖에 없읍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길 ......

  • 작성자 14.02.10 18:24

    충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 14.02.13 16:13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또한 공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욱 힘내시어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 14.02.17 22:32

    진실과 허위는 같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시는 리마찰리님은 승리의 기쁨을 맞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 14.02.23 10:56

    사자: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사람.

  • 14.02.23 11:03

    적시: 지적하여 보이다.

  • 14.02.23 11:04

    사실임을 증명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14.02.23 11:07

    운영자님! 회원님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발등의 불이라 댓글을 많이 써서 이 카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워서 나홀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 14.02.23 11:08

    제발 저로 괫심죄로 퇴출하거나 강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 14.02.23 11:10

    저도 어이없게도 공익을 위해 게시한 저의 카페글을 대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명에훼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 14.02.24 21:06

    백프로 동의합니다

  • 14.03.03 12:23

    그 조항은 꼭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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