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형법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07조 1항이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즉 여자문제가 복잡하다, 개인 부체가 많다는 등은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프리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라서 죄가 되지만, 이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하기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습니다.(죄가 안된다는 의미)
진실한 사실 :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하는데’ 도 나는 허위의 사실도 아니며, 진실이고 증거와 증인 물증이 다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허위사실로 몰아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가진 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악법이며, 선진국에는 없는 후진국형 법이므로 이제는 위헌심판결정이 나서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첫댓글 그래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다고만 변론/입증하면 무죄가 됩니다
권력, 재벌들은 종종 검찰을 배후 조종하여 그렇게 거짓으로 기소시키니 변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기무사령관이 애초부터 무죄임을 알고 고소하여 저는 9개월 옥살이 하고
옥살이 도중에 .......기무사령관님 살려달라...라고 하였어요
지금은
제가 그 자를 피고로 소송하고 있지만......필승.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모든것이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는데도, 그런데도 검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증인이 나와서 이 모든것을 증명해 줄것입니다. 지금은 상해, 업무방해, 다음은 합의금 합의 사실, 그 다음은 무자격자 사용의 입증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로 몰아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서, 그 놈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또 벌을 주지는 않을가 걱정을 합니다.
진실과 사실(fact)을 따로 분류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허위의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자체도 조사관의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게
현,경,검들의논리로 보이더군요 힘없는 서민은 아무리 울부짖어봐도 불리할수 밖에 없읍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길 ......
충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또한 공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욱 힘내시어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진실과 허위는 같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시는 리마찰리님은 승리의 기쁨을 맞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자: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사람.
적시: 지적하여 보이다.
사실임을 증명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회원님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발등의 불이라 댓글을 많이 써서 이 카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워서 나홀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제발 저로 괫심죄로 퇴출하거나 강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이없게도 공익을 위해 게시한 저의 카페글을 대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명에훼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백프로 동의합니다
그 조항은 꼭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