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5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기한 민원 수천건은
경찰청 본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 지능범죄수사과 조OO과 전화(02-3150-1019) 통화를 하여보니
수천건의 종결처리는 자신이 처리한 것이지만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 합니다.
3.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결국, 국민신문고 민원이 상급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이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
61건, 46건, 51건, 46건, 52건, 29건, 63건, 46건, 37건, 37건, 58건, 47건, 46건, 34건, 51건, 31건, 82건, 78건, 61건은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 이 처리하도록 단서를 붙였음에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계장 이OO 의 전결을 붙여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6.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2013. 4.15 훈령 제70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지능범죄수사과 의 단위업무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인 경우,
계장급이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7. 그러나,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702, 2013.8.22 6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884, 2013.8.28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135, 2013.9.5 5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408, 2013.9.16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744, 2013.9.27 52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204, 2013.10.7 29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459, 2013.10.15 63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674, 2013.10.23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985, 2013.10.31 3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282, 2013.11.8 3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526, 2013.11.16 58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792, 2013.11.25 4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027, 2013.12.3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243, 2013.12.11 34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543, 2013.12.20 5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725, 2013.12.27 3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313, 2014.1.15 82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61, 2014.2.3 78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118, 2014.2.20 61건)
는 조OO 이 기안하고 전결자는 계장 이OO 입니다.
8. 진정인의 진정건은 대부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검사 에 대한 것으로
거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9. 지능범죄수사과 는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로서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1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이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2. 이는 피진정기관이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과 결탁하여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직권남용행위입니다.
1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은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국민신문고담당자는 보안장치를 설정하여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불법적 이송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5.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전자문서이지만 일반문서가 갖추어야 할 바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16. 국민신문고에 결재라인이 없으면
각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17. 중앙행정 각부에는 위임전결규정 을 갖추고 있는데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민원사무심사관 결재라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9. 특히, 법무부,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면
법령개폐건의 경우 결재권자가 장관입니다.
20. 그런데, 진정인이 제출한 법률개정촉구민원은
말단직원이 장관의 결재도 안거치고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21. 이는 말단직원이 해당부서 위임전결규정 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수도 수십회 입니다.
22. 국민신문고 민원란은 결재라인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민원이 위임전결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23.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