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계속 헷갈려서 정리를 해놓고 외우려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청원경찰 자격정지 이상 '선고' 당연퇴직 ㅡ 합헌
청원경찰 금고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ㅡ 위헌(직업의자유침해)
경찰공무원 자격정지 당연퇴직 ㅡ 합헌
" '범죄를 불문하고' ㅡ 위헌
1.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나요?? 이게 맞다면 청원경찰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는거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위헌 되는건데 기출지문에 금고 이상이니 자격정지 이상이니 말고 선고유예냐 아니냐로 구분해도 될까요??
2.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라하셨는데 범죄를 불문하고 라는 지문이 깔리면 위헌이다라고 보는게 맞나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