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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보다가, 사안의 적용에서 결국 포괄임금제가
성립도 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으면
원래 포괄임금제가 적법 체결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더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자나요
근데 적법 유효히 체결되도 계산해보니 모자라면
추가 청구할수있고 그럼 회사가 줘야하나요?
첫댓글 첫번째문단 마지막줄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거니까 연장야간휴일 시간 자체를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차액을 계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다만 연장 야간 휴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포괄이 성립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액 계산이 가능할 거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심 될꺼같아요
근기법에 따라 수당 계산한 월급: 500만원
유효하게 성립된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 600만원
이 경우 포괄임금제 유효하게 성립하면 안줘도 됩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깐요
근데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이 400만원이다? 그럼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법대로 따지면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포괄임금제 유효하게 성립했어도 근기법 15조 강행규정 적용, 차액 100만원 나니 그 부분을 줘야죠....
그냥 회사랑 직원이랑 임금 어떻게 받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할일인데, 다만 근기법 어기면 뒤진다...이거에요
아닌데요... 포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근로시간수 측정자체가 불가해서 근기법에 위반하는지 자체를 판단할 수 없어서 정산이 불가능합니다(판례참고) 저 사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에서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서만 포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이고(운행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휴일수당은 별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연장 야간수당 = 포괄약정 성립하고 유효 = 정산불가
휴일수당 = 성립하지 않았음 -> 유효여부 판단불요 =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 차액만큼 추가 지급 가능
@직장병행수험생 아 이제 이해했어요ㅠㅠ
그쵸 저도 암만 생각해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됐고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된것이라면(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그렇다면 법정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으로 준 제수당 명목 금액에 다 포함되서 주는건데 그걸 또 산정해서 미달하면 또 준다그러면 이건 보장시간제(?) 가아닌가.. 포괄임금제를 그러면 뭐하러 하는건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더만..
휴일 근로 수당 때문인거라면 이해했습니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