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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및 유효할 때도 차액 있으면 줘야 되나요??
합격이야축하해 추천 0 조회 365 23.08.01 13: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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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1 13:58

    첫댓글 첫번째문단 마지막줄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 23.08.01 14:47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거니까 연장야간휴일 시간 자체를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차액을 계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다만 연장 야간 휴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포괄이 성립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액 계산이 가능할 거구요

  • 그냥 이렇게 생각하심 될꺼같아요


    근기법에 따라 수당 계산한 월급: 500만원

    유효하게 성립된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 600만원


    이 경우 포괄임금제 유효하게 성립하면 안줘도 됩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깐요

    근데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이 400만원이다? 그럼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법대로 따지면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포괄임금제 유효하게 성립했어도 근기법 15조 강행규정 적용, 차액 100만원 나니 그 부분을 줘야죠....


    그냥 회사랑 직원이랑 임금 어떻게 받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할일인데, 다만 근기법 어기면 뒤진다...이거에요

  • 23.08.01 23:24

    아닌데요... 포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근로시간수 측정자체가 불가해서 근기법에 위반하는지 자체를 판단할 수 없어서 정산이 불가능합니다(판례참고) 저 사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에서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서만 포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이고(운행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휴일수당은 별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연장 야간수당 = 포괄약정 성립하고 유효 = 정산불가
    휴일수당 = 성립하지 않았음 -> 유효여부 판단불요 = 근기법에 미달하는 부분 차액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작성자 23.08.02 14:14

    @직장병행수험생 아 이제 이해했어요ㅠㅠ
    그쵸 저도 암만 생각해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됐고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된것이라면(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그렇다면 법정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으로 준 제수당 명목 금액에 다 포함되서 주는건데 그걸 또 산정해서 미달하면 또 준다그러면 이건 보장시간제(?) 가아닌가.. 포괄임금제를 그러면 뭐하러 하는건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더만..
    휴일 근로 수당 때문인거라면 이해했습니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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