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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반 자료실............ 】★--H☆D--★ 스크랩 사이드번호판의 위법성
메두사(김우진) 추천 0 조회 2,042 10.04.17 02:3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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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7 08:30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 10.04.17 09:00

    좋은 정보 감사... 번호판이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는데요... 울님들 일부 사이드번호판 가려져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ㅎㅎ

  • 10.04.17 10:50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0.04.17 13:51

    좋은 정보입니다.

  • 10.04.18 07:56

    자동차 뒷번호판처럼 얌전히 달고다니면..끌고 댕기는 사람이나..단속하는 경찰이나 모두모두 하이패스~~ㅋㅋ

  • 10.04.18 11:4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10.04.18 12:55

    위 내용에 대한 딴지는 아닙니다
    형식승인되지 아니한 측면 번호판은 도교법- 불법 부착물로 단속 될수도 있고 번호등이 없으면 자관법 -불법개조로 과태료를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 현행 법률은 한개의 위법사항에 대해 각 부처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할수 있음을 참고 하시라는 내용이니 행여 메두사님 께서는 불쾌해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0.04.18 14:48

    160-1님의 말씀또한 좋은 정보가 될수있는데 불쾌할수 있나여~~^^;;;;;;;;;;;;;;;;;;;;;;;;;;;;;;;;;;;;;;;;;;;;;;;;;;;;;;;;;;;;;;;;;;;;;;;;;;;;;;;;;;;;;;;;;;;;;;;;;;;;;;;;;;

  • 10.04.20 12:20

    계도 이런거 잘없읍니다 않봐주죠.. 사이드 번호판 으로 단속 구청 넘어가면 20만 과태료. 과태료 선납하면 14만원 입니다.. 바로달고 다니는게 속편하겠지요 ~~

  • 10.04.20 10:34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 10.04.20 10:35

    법이란게...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아무쪼록 걸리지 마시길....걸리면^^ 자세 낮추시고....시정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 10.04.21 20:39

    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번호판을 측면으로 옮길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답글로 달은 적이 있습니다.(할리카페 일상적인 이야기들 16057번 09.05.05.참고) 위 글은 봉인의 탈거나 식별 곤란의 경우에만 이륜차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일 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다른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때는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글을 써야겠습니다.

  • 10.04.23 03:33

    그냥 번호판 다는곳에 달면됨.

  • 10.04.25 19:14

    필요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0.04.28 10:09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사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데로 과태료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입니다....과태료와 형사처벌규정은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경찰관이 형사처벌규정을 들어 단속하려 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바르게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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