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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TBOY CLUB 원문보기 글쓴이: 보헤미안(김인수)
최근 제 주변에서 바이크의 사이드번호판과 관련하여 경찰이 위법이라면서 이를 적발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입건까지 하는 경우를 몇차례 본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에도 사이드번호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관들이나 행정공무원, 할리코리아 직원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찰관들이 사이드번호판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단속하는 경우 그 근거법으로 드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위 자동차관리법의 벌칙 규정중에서 다음 두가지 이유를 듭니다. - 제81조 제1호(제10조 제2항) : 허가 없는 봉인의 탈거 - 제82조 제1호(제10조 제5항) : 번호판 가림 또는 식별곤란 경찰관들은 사이드번호판을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가 번호판의 봉인을 떼고서 번호판의 위치를 변경하여 뒷바퀴 옆에 세로로 부착함으로써 "허가없이 봉인을 떼거나"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 벌칙규정을 들어 단속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속은 법규를 잘 모르는 경찰관의 잘못된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일반자동차의 번호판은 "자동차등록번호판"(제10조)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그냥 "이륜자동차번호판"(제49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각 번호판의 형식, 부착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관리법의 위 처벌규정들은 모두 "등록"을 요하는 일반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신고"를 요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과 관련된 규정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과태료 처분 사안일 뿐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은 제49조에서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 부착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에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범처럼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임의동행시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관할행정관청(시청,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이드번호판이 꼭 적절한 부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번호판도 적절한 위치에 보기 좋게 부착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사이드에 붙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단지 멋으로 사이드번호판을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사이드번호판이 현행법상에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적발해서 단속하려는 경찰관들에게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등록을 요하는 차량이 아닌 사용신고의 대상일 뿐이고,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처벌규정은 사용신고로 족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단속규정이 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고, 현행범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되니 체포자에 대하여는 그 계급과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경찰서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번호판이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는데요... 울님들 일부 사이드번호판 가려져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ㅎㅎ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자동차 뒷번호판처럼 얌전히 달고다니면..끌고 댕기는 사람이나..단속하는 경찰이나 모두모두 하이패스~~ㅋㅋ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딴지는 아닙니다
형식승인되지 아니한 측면 번호판은 도교법- 불법 부착물로 단속 될수도 있고 번호등이 없으면 자관법 -불법개조로 과태료를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 현행 법률은 한개의 위법사항에 대해 각 부처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할수 있음을 참고 하시라는 내용이니 행여 메두사님 께서는 불쾌해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60-1님의 말씀또한 좋은 정보가 될수있는데 불쾌할수 있나여~~^^;;;;;;;;;;;;;;;;;;;;;;;;;;;;;;;;;;;;;;;;;;;;;;;;;;;;;;;;;;;;;;;;;;;;;;;;;;;;;;;;;;;;;;;;;;;;;;;;;;;;;;;;;;
계도 이런거 잘없읍니다 않봐주죠.. 사이드 번호판 으로 단속 구청 넘어가면 20만 과태료. 과태료 선납하면 14만원 입니다.. 바로달고 다니는게 속편하겠지요 ~~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법이란게...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아무쪼록 걸리지 마시길....걸리면^^ 자세 낮추시고....시정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번호판을 측면으로 옮길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답글로 달은 적이 있습니다.(할리카페 일상적인 이야기들 16057번 09.05.05.참고) 위 글은 봉인의 탈거나 식별 곤란의 경우에만 이륜차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일 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다른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때는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글을 써야겠습니다.
그냥 번호판 다는곳에 달면됨.
필요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사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데로 과태료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입니다....과태료와 형사처벌규정은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경찰관이 형사처벌규정을 들어 단속하려 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바르게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