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 2번 보기에선 <법인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두번째(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적용 문제)문제 2번 보기(틀린 보기)에서는 등기 안했어도 제3자(피해자)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면 비법인사단에 손배 청구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ㅠㅠ
두개가 같은 내용처럼 보이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제3자의 선악여부가 법인의 대항가능성과 무관한지 유관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법인 대표자 제3자 대항요건!!
gks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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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1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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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기된 법인 - 무제한설에 따라
대표권제한을 정관을 등기해야 선악불문 대항가능
등기는 모두 떼볼수있음
비법인사단(등기x)
대표권제한을 정관에 적어둘 수 있는데
비법인사단은 등기를 안함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권제한을 악의중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