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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법인 대표자 제3자 대항요건!!
gksdid 추천 0 조회 401 21.04.13 11: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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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3 11:47

    첫댓글 등기된 법인 - 무제한설에 따라
    대표권제한을 정관을 등기해야 선악불문 대항가능
    등기는 모두 떼볼수있음

    비법인사단(등기x)
    대표권제한을 정관에 적어둘 수 있는데
    비법인사단은 등기를 안함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권제한을 악의중과실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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