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위자료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4000만원 총 5000만원입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현재 소장만 받고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소장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소장을 받고나서 일주일 쯤 되는 날
소송이송신청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송이송신청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결정이 날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하는지 (변론관할 발생문제)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이송신청은 법원이 결정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즉 참고 사항이므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세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관할이 생겨서 소송이송신청한게 소용이 없지 않은건가요 ㅜ.ㅜ
@청풍명월 한번만 대답하게 하시고, 적어도 고마음을 표현하세요.
강제규정이 아니며, 차후 문제입니다.
@푸른솔 아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ㅠ.ㅠ
돈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도 관할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형사는 피의자 주소 관할지 경찰서 및 검찰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는 원고의 주소지로 한다고 해서 저는 제(원고) 주소(지방)로 소장을 제출해서 서울에 있는 피고를 내려오게 했어요. 피고 둘 중 한사람이 사건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받아 주지 않아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구요. 한번은 형사사건을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검찰청에서 피의자 주소지인 서울로 올려 보내서 조사 받았어요. 지방에서 피의자들을 조사받기위해 내려 오라면 내가 왜 내려가느냐고? 배짱을 부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전 어떡하죠 ㅠ.ㅠ
@청풍명월 저는 저의 거주지 관할로 이관신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파랑 선생님께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만 당하신건가요 저의 경우 민사소송만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오천만원 청구 들어왔습니다ㅜ.ㅜ 저만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ㅜㅜ
사건이송신청, 기일연기신청 배부른 판사들이 잘 받아 주지 않든 걸요. 두번 다 신청해서 저는 배척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답변서는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하시고 이송신청은 재차 또 신청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에 끝나는게 아니 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편지 형식으로도 이송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적어서 제출해도 재판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어요. .완전 별개 사안이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너무 억울해요. ㅠ.ㅠ
사건이송신청. 기일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연락을 주지 않든걸요.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 보셔요, 사건이송 신청이 결정되었는지.... 어차피 재판은 이판 사판입니다. 겁 내지 마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아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ㅠ.ㅠ
청풍명월님에 마음 고생이 많은것 같아 저에 부족한 경험 부분에서 만 말씀 드립니다,
님의 말씀 되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응소가 되겠지요,이송에 관한 권한은 원고가 유리하고, 피고가 이송을 요청할시는 이미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이 에 상응하는 재판이 있어 피고가 증거수집 및 현장 확인이 용이하다는 등의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받아 줍니다
일종에 또하나의 소송과 같습니다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 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원고 입장에서의 방어가 유리하고,피고 입장에서의 이송은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소송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을 안고 가므로 피고 이송신청이 어려습니
자세한것은 민사소송법 서두에 이송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숙지 하심이 어떠 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소송이송결정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그동안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하게 되고 이송신청은 기각된다는 말씀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