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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이송 결정신청과 답변서 제출 도와주세요
청풍명월 추천 0 조회 1,786 14.02.17 10:2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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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7 10:25

    첫댓글 이송신청은 법원이 결정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즉 참고 사항이므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세요.

  • 작성자 14.02.17 10:34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관할이 생겨서 소송이송신청한게 소용이 없지 않은건가요 ㅜ.ㅜ

  • 14.02.17 10:40

    @청풍명월 한번만 대답하게 하시고, 적어도 고마음을 표현하세요.
    강제규정이 아니며, 차후 문제입니다.

  • 작성자 14.02.17 10:57

    @푸른솔 아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ㅠ.ㅠ

  • 14.02.17 11:44

    돈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도 관할로 압니다

  • 작성자 14.02.17 14:20

    감사합니다 ㅜ.ㅜ

  • 14.02.17 18:50

    형사는 피의자 주소 관할지 경찰서 및 검찰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는 원고의 주소지로 한다고 해서 저는 제(원고) 주소(지방)로 소장을 제출해서 서울에 있는 피고를 내려오게 했어요. 피고 둘 중 한사람이 사건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받아 주지 않아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구요. 한번은 형사사건을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검찰청에서 피의자 주소지인 서울로 올려 보내서 조사 받았어요. 지방에서 피의자들을 조사받기위해 내려 오라면 내가 왜 내려가느냐고? 배짱을 부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 작성자 14.02.18 13:41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전 어떡하죠 ㅠ.ㅠ

  • 14.02.23 10:48

    @청풍명월 저는 저의 거주지 관할로 이관신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2.23 23:01

    @진파랑 선생님께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만 당하신건가요 저의 경우 민사소송만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오천만원 청구 들어왔습니다ㅜ.ㅜ 저만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ㅜㅜ

  • 14.02.17 19:00

    사건이송신청, 기일연기신청 배부른 판사들이 잘 받아 주지 않든 걸요. 두번 다 신청해서 저는 배척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답변서는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하시고 이송신청은 재차 또 신청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에 끝나는게 아니 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편지 형식으로도 이송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적어서 제출해도 재판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어요. .완전 별개 사안이예요.

  • 작성자 14.02.18 13:42

    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너무 억울해요. ㅠ.ㅠ

  • 14.02.17 19:11

    사건이송신청. 기일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연락을 주지 않든걸요.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 보셔요, 사건이송 신청이 결정되었는지.... 어차피 재판은 이판 사판입니다. 겁 내지 마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 작성자 14.02.18 13:42

    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아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ㅠ.ㅠ

  • 14.02.21 13:56

    청풍명월님에 마음 고생이 많은것 같아 저에 부족한 경험 부분에서 만 말씀 드립니다,
    님의 말씀 되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응소가 되겠지요,이송에 관한 권한은 원고가 유리하고, 피고가 이송을 요청할시는 이미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이 에 상응하는 재판이 있어 피고가 증거수집 및 현장 확인이 용이하다는 등의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받아 줍니다
    일종에 또하나의 소송과 같습니다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 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원고 입장에서의 방어가 유리하고,피고 입장에서의 이송은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소송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을 안고 가므로 피고 이송신청이 어려습니

  • 14.02.21 13:46

    자세한것은 민사소송법 서두에 이송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숙지 하심이 어떠 신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2.22 10:58

    감사합니다 ㅜ.ㅜ 선생님

  • 작성자 14.02.24 20:59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소송이송결정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그동안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하게 되고 이송신청은 기각된다는 말씀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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