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는 착수금도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변호사 사무소의 약정서.
착수금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가운데 이처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입니다.
[인서트 : 이유태 과장]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호사 귀책이 있는 때에는 의뢰인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착수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부분은 승소간주 조항.
고객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거나 상소를 포기, 취하할 때,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 이유태 과장]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상 무효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재판 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취하나 청구 포기 등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변호사에게 미리 위임하도록 하는 ‘특별 수권사항’ 역시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PBC 뉴스 최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