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 터지는 전세사기...계약 전 3가지 확인하면 낭패 면한다
1. 계약 전 인근 지역 매매가, 전세가 비교는 필수
2. 등기부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 '반드시' 확인
3.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전세금 피해에 결정적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하려고 해도 여차하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입자다.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날벼락 같은 전세사기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중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야 해 전셋집을 구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다는 소식에 “나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3일 엄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계약 전 3가지 사항을 체크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가 조언한 3가지 중 첫 번째는 계약 전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주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세금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하면 된다.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이다. 전세사기 방지의 가장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퀘스트, 민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