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2代대통령[5년연임제]인과변화취임인증통지서
2026.7.17.
통지인인과검찰수사서기기관이도원이형철
사건본인, 22대당선,취임이재명대통령
수신자,천주교정의사제단
조계종진리재단총무원장
참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통지취지(주문)
통지인은 피통지인에대하여 사건본인이 [5년연임제]인과변화취임관계본체를 확인,인증통지합니다.
🧨[통지이유]
노무현참여정부에서, 곧 헌법제7조가규정하는 정의인도개념으로옳은것은 취하고그른것은 폐하는취사력-중립성원리를 단순히 중립기어논조로빚대서 부인하거나 이치탐구조차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역임한바있는유시민은 작가 내지는 평론가활동을 기화로 이전의5년연임제진리본체를 떠난 5년단임제실체에갖혀있던김대중정부에서도 그토록 특유의반감으로 일관하며 국정에간섭하거나 국가기관정책을 소설쓰듯하거나농락하는 권력놀음에집착하여 헌법제70조에서규정하고있는 5년연중임제복합문문구판독을 오해하거나 5년단임제의고정된실체를인정하지아니하는 불교진리규범에 대한 판독을제대로 못한채 5년 연임제헌법상진리본체를 부정하는 착란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가 수사권기소권분립의원천인검찰청법및정부조직법개정이후 단계적계혁절차를 진행하고있는 정황이나 수사개시권및 수사종결권이 행안부속의경찰청이나 총리실소속의중앙수사본부에 부여된 형사소송작용실체규범관계에따라 지금껏자행하던 별건수사권남악용같은구정치검찰의검찰권남용여지는 소멸,제거가된 무위의규범실체를 제대로 이해,판독하지 못한채 위의유시민은 유투브뉴스에출연하여
25. 6.국민직접선출의 대통령으로 당선,취임 출범한바있는 국민 모두의 큰 봉사자,대통령,사건본인,이재명대통령(이하, 사건본인으로합니다.)
이재명정부가 위와같이
이미, 법률로개정,확정된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조차 하지 않으려한다거나 널리쓰는인재등용방식에증측을하랬드니재건축을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선동함으로서 국정지지도를 반영하고 국민여론을수렴하여 연속하는 산더미처럼쌓인국정과제를 조속히 조화롭게마무리해야할5년연임제본체를 지향하는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침탈함으로서 위통지취지와같이5년연임제헌법본체를 확인,인증하는통지에 이르렀다하겠습니다.
下)증거자료제1號진리복음
空의진리 만물은 독립적 작용하거나 고정된실체가 없이 변한다는불교진리
下)증거자료제2號 유시민의 유트브발언자료
下)증거자료제3號 연임기원가
[팩트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