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1 한국의세금 최근 읽은 책의 저자는 경제학을 가르키는 대학교수다. 그는 주식양도세는 반대하지만 부동산양도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맞을까? 세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도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주식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부동산은 과세하는 것이 좋을까? 특히 다주택에 대해 징벌적과세하는 현 종부세가 바른 방향일까? 여기에 지배주주의 경우 60%수준으로 역시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는 예외로 한다. 우선 선진국만 비교해보자. 1가구1주택은 대부분 면세다. 다만 한국은 최고 면세한도가 있다. 내가 유학중인 캐나다는 1주택은 무조건 면세고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있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차액은 캐나다에서 50%만 과세한다. 전 정부가 67%를 과세하도록 변경했었지만 이번 정부가 적용을 1년 이연했다. 즉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똑 같은 과세를 한다. 다주택 중과는 내가 알기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 교수는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기에 중과세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와 비교해 보자. 아파트에 투자하여 월세를 배분하는 리츠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리츠를 사고 배당을 받는 것이 전부다. 대신 아파트를 사면 배당대신 월세만 받는 수준이 아니다. 우선 공실을 막기위해 꾸준히 임차인을 확보해야 하고 건물의 수리와 유지보수도 직접하거나 최소한 업자를 골라 대신하게 해야한다. 어느쪽이 일이 많을까?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면 리츠투자에 대해 아파트투자보다 중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 반대다. 아파트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제외하면 다주택에 해당하니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매년 소득이 아닌 아파트 가치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순 계산하면 14년이 지나면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회수한다. 북한 김일성이 지주들의 농지를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해서 소작농을 없앴다고 하는데 시간문제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지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주가 공산당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