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졸업자 취업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 기간 연장 및 조건 완화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08/2008-04-21.asp
노동부, 외교통상부 동시 등록 업체
캐나다 최초 유급인턴쉽 및 최다 실적
취업을 통한 PNP 및 연방이민 전문
캐나다 현지 취업지원센터 별도 운영
2008년 4월 21일자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내에서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해결하고 좀 더
적국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정식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발급하고있던 Post Graduate Work Permit의 기간을 대폭 연장함과 동시에
해당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게되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이런 취업 경력을 통해 좀 더 원활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안내
1. 기존에는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야만 하고, 즉 취업이 확정되어야만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Job Offer 없이도 Open Work Permit 형태로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2. 현재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얼은 1년, 기타 도시는 2년까지만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에 상관없이 3년까지 Work Permit이 가능합니다.
3. 현재까지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으로 Job Offer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이 분야에 상관없이
먼저 Work Permit을 취득하고 이후에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기준
3년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정규 과정을 캐나다에서 이수하여야하며 8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공부한 기간만큼만 Post-Graduate Work Permit 발급이
가능합니다.
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을 위한 상세 규정을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ust have studied full-time for the eight months preceding the completion of their
program of studies and have graduated from:
-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such as a college,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receives at least 50 percent of its financing for its overall operations
from government grants (currently, only private college-leve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Quebec qualify); or
- a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or territorial statute to confer degrees.
Must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receiving written confirmation (for example,
a transcript or an official letter) from the institution that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of
the academic program.
Must have completed and passed the program of study and received a notification that
they are eligible to obtain thei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Must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they apply for the work permit.
주의사항
캐나다 유학 후 취업을 통해 경력을 쌓거나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취업 등록인
노동부 등록과 함께 해외이주업 등록인 외교통상부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를 통해야만 법률적인 문제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5천만원 보증보험)와 외교통상부(3억 보증보험) 등록
두 가지를 모두 마친 업체를 통해서 유학을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단순한 어학연수나 유학과 달리
유학 후 취업과 영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은 등록 업체가 아니면 취업과 영주권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없으며 허위과정 광고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주)리크루트캐나다"와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은 노동부와 외교통상부 모두 등록된 업체로써 유학 후 해외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로써 캐나다 현지에서 유학 후 취업 및 영주권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크루트캐나다"와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은 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한 밴쿠버 직영지사만 4개 운영/
밴쿠버외에 토론토, 핼리팩스, 빅토리아 등에 지사 또는 현지 사무소 운영)
특기사항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Work Permit 제도는 이민법의 흐름이 점점 기존의 점수식 전문인력이민 보다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경력을 쌓은 유학생과 같이 현장에 직접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영주권을 좀 더 쉽게 취득하도록 바꿔가고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PNP(주정부이민)
나 Skilled Worker(연방 전문인력이민) 중에서도 취업을 통한 Fast Track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민의 대기기간은 현재의 3~4년에서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영주권 취득 후 정착의 예전 방식보다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방식인 PNP나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훨씬 영어능력, 실무능력,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취하는 새로운 스탠다드로써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을 문의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밴쿠버 : 604-682-1805
서울 : 02-532-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