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좌파 사법 카르텔(우리법 연구회, LKB앤파트너스)'과 민주당을 장악한 '종중-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의 '국가전복' 합작 시나리오일 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인용' 결정이 정해진 것, 남은 절차는 형식에 불과?"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초동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와 '헌법재판소', '공수처',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연관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범 사단'의 조직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인적 연결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이광범'과 LKB의 영향력
전남 영암군이 고향인 '이광범 변호사'(1959년생)는 나주, 광주에서 성장하고, 광주일고, 서울법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를 설립한 후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는 사법부 내부 개혁을 목표로 결성된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로 활동하며 법조계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주요 인사들과 긴밀히 연결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서부지법과의 연계: 체포영장 논란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 판사들이 '이광범 사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순형 판사: 최초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미 판사: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이광범 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 서부지법원장 재직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우리법연구회'와 '이광범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힙니다.
3. 헌법재판소와 LKB
헌법재판소는 현재 'LKB 출신 인사들'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준 변호사: '현 LKB 대표 변호사'. 과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서부지법원장' 재임 후 '헌재'로 수평 이동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및 '진보 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헌재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공수처와의 연관성
'공수처'는 제한된 검사 인원(정원 25명 중 검사 1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LKB 출신 검사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장우 검사: 'LKB 출신'으로, 2023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적 논란을 초래했으며, 그 과정에서 LKB 출신 검사의 역할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5. 조직적 움직임: '이광범 사단'의 지령?
현재 드러난 인적 네트워크는 '헌재', '공수처', '서부지법'이 '이광범 사단'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서부지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과 원장이 모두 '이광범 사단'의 멤버로 확인되며, '헌재'로의 인사 이동까지 이뤄졌습니다.
2. 공수처: 제한된 인원 속에서 'LKB 출신 검사들'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사권이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초법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3.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LKB 출신 국회 측 대리인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중심 역할을 하며 이미 '인용'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논란의 핵심
'이광범 사단'이 '헌재', '공수처', '서부지법'을 장악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공수처', '헌재'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광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서부지법', '공수처', '헌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친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좌파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보도만 매일 반복해서 내보내어 대중을 호도하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